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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차 재무부장 역임자 등 4명이 총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총회】 총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종합)

  • 교단
  • 입력 2019.12.03 11:18
  • 수정 2019.12.03 11:38

총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

최근「진○○, 최○○, 유○○, 박○○ 목사」등 4명이 총회장 윤재철 목사를 제109차 정기총회 대의원등록에 하자 있음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총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회장 측은 제109차 정기총회 대의원 등록에 아무 하자 없다는 입장이다.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누구든 사법(司法)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면 먼저 그 절차를 이행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을 때 사법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5장(선거) 21조 당선이 확정 된 후 15일 이전에 고소에 의한 위법이나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총회에 통보한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을 한 당사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이의제기(고소)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단 내의 절차를 외면하고 곧 바로 사법에 제소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제108차 재무부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가처분신청을 한 당사자인 점을 들어 제109차가「특별감사(조사)」를 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제109차 정기총회에서 제108차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를 인준하지 않은 대의원결의에 따라 지금 특별감사(조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제108차 총회장을 비롯하여 재무부장을 역임한 3명이 감사(조사) 대상이다.

지금까지 조사내용에 대해 상세히 보고된바는 없지만 제108차에서 재무부장을 역임한 당사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수준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마지막 재무부장을 역임한 사람은 자기가 취급한 재정장부를 외부로 반출해서 개인이 보관한 채 지금까지 총회에 반납하지 않고 있는 등 제108차의 복잡한 속내가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등의 시각이어서 그 해석 또한 분분하다.

총무후보 확정 및 임시총회 대의원 등록 마감

전 총무 조원희 목사가 사임하므로 공석이 된 총무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이번 총무선거에「김일엽 목사와 안병창 목사」가 2019. 11. 29. 나란히 후보등록을 마쳤다.
총무선거와 제108차에 대한 감사(조사)보고를 겸한 총무선거를 치르게 될 임시총회를 앞두고 2019. 12. 2. 오후 1시 30분부터 침례신문 주관으로 총무후보 2인을 초청하여 총무후보자 대담이 있었는데 후보자와 1인의 운동원만 참석하는 비공개로 진행된 후보자와 침례신문 측의 대담은 대체적으로 평이(平易)한 질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12. 2. 오후 5시로 마감된 대의원 등록에 1012명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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