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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배 총장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대전지방검찰청)ㆍ
이종성 목사 고소사건 무죄 선고(안산지원 판결)

[총회] 김선배 총장 고발사건 무혐의 ㆍ 이종성 목사 고소사건 무죄

  • 뉴스
  • 입력 2019.11.21 09:07
  • 수정 2020.02.04 20:51

김선배 총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ㅈ 교수 및 'ㄱ 목사'가 고발한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하는 한편, 이종성 목사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ㅇ 목사'가 고소한 사건 또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김선배 총장이 업무방해를 했다고 고발한 사건】

침신대 ‘ㅈ 교수’와 ‘ㄱ 목사’가 김선배 총장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있다면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 없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 됐다.

1. 총장선거관련 업무

고발인‘ㅈ 교수’는 김선배 총장이 총장후보로 등록하면서 ‘주요논문 및 발표란’에 허위 기재하는 등 학력을 속여 이사회에 제출하므로 총장을 선출하는 「이사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은 김 총장이 제출한 논문 등 각종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고 교육부가 제출한 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ㅈ 교수’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허위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혐의 없다고 했다.

2. 행정관련 업무

고발인‘ㅈ 교수’는 ‘김 총장’이 2005년 침례신학대학교 홈페이지 교수 소개란에 사실과 다르게 게시함으로써 「학교의 행정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했으나 검찰은 고발인의 고발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증거도 부족하여 혐의가 없다고 했다.

3. 교원채용관련 업무

고발인 ‘ㅈ 교수’는 ‘김 총장’이 교원 6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함으로써 신임 교원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9년 1월 31일 제155차 이사회를 통해 침례신학대학교 신임 교원 특별채용 계약과 관련하여 심의와 의결이 있었고 최종 이사회를 거쳐 채용이 결정된 것이므로‘김 총장’이 「채용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 장학금 지급관련 업무

고발인‘ㅈ 교수’는 ‘김 총장’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시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생처를 통해 지급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장학금 지급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했다.

대흥교회 장학금 대상자 선발과 관련해서는 ‘김 총장’이 총장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이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2018. 10. 16.에 대흥교회로부터 이미 장학금이 입금처리되었고 그 후 2018. 10. 31.에 ‘김 총장’이 결재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총장 선임과는 상관없이 그 전부터 절차를 통해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한 것으로 ‘김 총장’이 대상자를 특혜 선발하였거나 「학교의 장학금 지급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다.

5. 고발인‘ㅈ 교수’ 저작활동관련 업무

고발인‘ㅈ 교수’는 2019년 3월경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 중이던 자신의 저서에 대해‘김 총장’이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하도록 하여 교수의 저작활동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총장’이 당시 고발인 ‘ㅈ 교수’ 의 저작물에 표절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심의를 하도록 지시한 것과 출판부 직원도 표절의혹이 있다고 제기하여 ‘김 총장’ 의 결재가 반려되었다고 진술한 점, 출판규정에 따라 출판위원회가 3회에 걸쳐 심의를 했고, 그 결과 표절로 확인이 된 점 등을 살펴볼 때‘ㅈ 교수’의 주장처럼「저작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출판 등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서 고발인이 적시한 모든 사항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종성 목사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한 사건】

이 사건은 ‘이종성 목사’가 제107차 임시총회(2018. 5. 14.) 시 “‘ㅇ 목사’가 침례신학대학교 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발생했던 사실”에 대해 발언한 것이‘ㅇ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이유로 고소한 사건인데, 검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종성 목사를 약식 기소하여 벌금을 납부하도록 했으나 ‘이종성 목사’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2019. 11. 15. 무죄임을 선고한 사건이다.

법원은「허위사실 적시(摘示 지적하여 지적함)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 범인이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檢事)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종성 목사)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또는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은「침례회 총회가 2018. 5. 14. 임시총회에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 교단의 내부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인(‘ㅇ 목사’)을 제명하는 징계결의를 하였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 적시하기도 했다.

총회가 학교에 파송한 이사를 이사회가 뚜렷한 이유 없이 이사선임을 반대함으로 촉발된 이 사건을 두고 재판장은 【피고인(이종성 목사)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교단 총회와 학교법인 이사회 사이의 갈등관계로 빚어진 것인데 고소인‘ㅇ 목사’가 이사장으로서 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이사 선임을 반대함으로써 피고인이 이사 선임에 탈락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피고인(이종성 목사)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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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찬 2019-11-21 10:49:13
좋은 소식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배총장님과
이종성전부총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단이 안정되고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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