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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백 심화로 서두르기로
제108차 조사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

[총회] 제109차 임시총회 개최한다.

  • 교단
  • 입력 2019.11.14 21:42
  • 수정 2019.11.14 22:34

총무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로 개최된다.

제109차 집행부(총회장 윤재철 목사)가 11월 14일(목) 임원회를 열고 2019년 12월 20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총무ㆍ기획국장ㆍ재정간사」의 부재가 장기화 하면서 총회행정이 총체적 난맥으로 이어지는 현 상황을 하루 속히 타개하기 위해 총무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로 개최된다. 이에 따른 총무출마자 후보등록은 11월 29일까지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제108차에 대한 조사(특감)보고는 이루어 지지 않을 듯

제109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제108차 사업 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108차가 시행한 각종 사업과 재정집행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빠른 시일안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무선거를 겸해 보고를 하라고 결의한바 있다. 

그러나 제108차 집행부에 대한 조사는 제108차가 재정장부 등 상당량의 서류를 외부로 반출한 후 지금까지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 때문에 조사(감사)위원회가 서류 반납을 몇 차례 종용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여전히 반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크나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제108차에 대한 조사 경과의 개괄적인 보고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조사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류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류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특히 재정장부를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다.
「총회특별조사(특감)위원회」는 조속히 반출된 서류를 회수하여야 할 것이고 계속 불응할 경우 그에 합당한 법적조치를 하는 것과 철저한 조사를 해서 총회 재정 등 교단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제108차 총회장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목회자들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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