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사분위’)」는 최근 「한국침례신학원(침례신학대) 정상화 추진계획 안」을 마련하여 통지한바 있다.
「사분위」는 이 계획안을 시행하기 앞서 침례신학대학교를 방문하여 ‘총회장과 임원 대표, 그리고 대학평의원회 의장과 평의원회 학생대표 2인, 평의원회 교수대표 1인, 전임 이사 6인’ 등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다. 「사분위」는 이 같은 청취 결과를 토대로 침례신학대학교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사회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임시이사(관선이사)」가 파송된 경우 최소 2년에서 길게는 3~4년까지 임시이사 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침례신학대학교의 경우 불과 1년여 만에 정상화 절차를 이행하게 된 것은 학교 당국과 임시이사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 이사' 추천 등 후속조치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번에야 말로 아무 사명감도 없으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들이 배제 되고 공익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할 일군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총회장과 관련자 모두가 노력해 주어야 한다.’ 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분위」가 제시한 ‘정상화 추진계획(안)’은 다음과 같다(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첨언하였다).
사분위의 「한국침례신학원(침례신학대) 정상화 추진계획 안」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할 대상 주체는「① 전·현직이사협의체(김○○ 목사, 모○○ 목사, 성○○ 목사, 신○○ 목사, 윤○○ 목사, 조○○ 목사), ② 침례신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 ③ 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④ 기독교한국침례회, ⑤ 관할청(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주(註) : 여기서 청취대상은 이사를 추천할 주체를 의미한다. >
「사분위」는 위 각 추천 주체가‘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했다.
- 관할청(교육부)은‘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2인’, ‘침례신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로부터 2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6인, 기독교한국침례회로부터 13인, 관할청(교육부장관)으로부터 2인, 총 25인의‘정 이사’후보자를 추천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다.
「전·현직 이사」들이 추천할 ‘정이사 2인’에 대한 추천요건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운영 및 심의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전·현직이사협의체(김○○, 모○○, 성○○, 신○○, 윤○○, 조○○)’는 합의·연명하여‘정 이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연명하여‘정 이사’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정이사’후보자 추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통지하다.
<주(註):전·현직 이사들이 추천하는‘정이사’후보는 전·현직 이사 6명 모두가 동의하여야 되며,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추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임>
‘정이사 후보’추천에 대한 기타 사항
- ‘정 이사’후보자 추천 수와 ‘정 이사’ 선임 비율은 무관하다.
<주(註) : 추천 주체가 배당된 인원을 추천했을 경우라도 그 인원 모두가‘정 이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그 선별하여 선임하는 것에 일정한 비율이 없다는 것임>
- 각 ‘정 이사’후보자 추천 주체로 하여금 성비균형을 고려하여 ‘정 이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권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