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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칼럼】 두고두고 다툼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 칼럼
  • 입력 2019.11.01 15:20
  • 수정 2020.02.04 20:52

글쓴 이 : 홍성식 목사

우리교단은 민감한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해 주지 않거나 또 처리한대도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적당히 넘겨버린 일들로 인해 해 묵은 다툼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잊혀 질만 하면 다시 불거져 또 다른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때그때 해결하여 불만이 되지 않게 해야 할 일임에도 가벼이 생각하고 대충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특정인과의 인과관계(因果關係)에 따라 적당히 넘기는 사례도 다수 발생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처리한 사건은 결국 관계된 사람들의 불만을 일으키기에 십상(十常)이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어떤 계기가 되면 다시 불거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제109차 집행부(총회장 윤재철 목사)에 위임해 준 사안 중 제108차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한 건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할 뿐 아니라 제109차 집행부가 1순위로 처리해야 할 일이다.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력한 후속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더구나 목회만 하던 분들이 이 사건을 조사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방대하고 그 부조리 또한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책상에서 서류만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를 다 했다할 수 없을 만큼 사건마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당사자인 제108차 총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서면 확인을 받아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성장대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했던 대명콘도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사안별로 입증할 증빙자료 확보가 어렵다.

오래 전 이미 확인된 사실이지만 제108차가 재정을 어떤 근거와 절차로 집행했는지를 밝힐 관련 서류나 영수증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허다하고 불요불급(不要不急)한 비용이 아님에도 총회장의 필요에 따라 집행된 재정도 허다하고 이미 정년퇴직한 직원을 촉탁직원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채용하여 수개월 동안 막대한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여 총회에 재정적 부담을 준 경우 등만 아니라 경비사용 후 이를 입증할 영수증 등 있어야 할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할 시간마저 촉박하게 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임시총회가 급하지 않다. 제108차가 집행한 재정은 법적처리(총회규약 제8조10항)에 따른 배상청구까지 이어져야 할 사안이 허다하므로 당사자의 진술도 받아내고 충분한 증빙자료도 확보한 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서둘러 임시총회 날짜부터 정하고 조사를 재촉하면 조사를 담당한 분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그 결과 제대로 된 조사도 안 됨으로 후속조치마저 할 수 없도록 하여 또 해를 넘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제108차에 대한 조사는 제109차가 그 임기 중에 끝내고 종결해야 한다. 다음 집행부로 넘어가게 하거나 두고두고 분란(紛亂)을 야기 시킬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제109차가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줌으로써 더 이상 교단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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