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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 시작
임시총회가 급하지 않고, 철저한 감사가 우선이다.

【총회 뉴스】 제108차에 대한 제109차의 감사(조사) 철저히 해야

  • 교단
  • 입력 2019.10.30 11:59
  • 수정 2019.10.30 13:59

제109차 정기총회에서 제108차 집행부의 총무보고 등 사업보고를 인준하지 않은 대의원들은 제108차가 1년 동안 수행해 온 모든 사업에 대해 제109차가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결의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제109차 집행부는 「특별감사위원회」를 조직했다. ‘특별조사위원회’로 명명하려다가 어감이 안 좋다는 이유로 「특별감사위원회」로 이름 짓고 감사위원도 선정을 했다. 그리고 이미 감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의원들은 이 감사가 졸속(拙速)처리 되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감사(조사)보고가 총무선거를 겸한 임시총회에서 보고되기로 했기 때문에 대의원들은 총회가 자칫 총무선거에 치우쳐「특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가 중요부분을 놓쳐 버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 내용도 방대하고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지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차후에라도 어느 집행부에서 건 재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감사는 예방차원의 감사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총회를 상당기간 뒤로 미루더라도 이번 감사는 매우 정교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제108차 집행부가 총회를 이끌어 온 지난 1년은 침례교단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집행부의 전횡(專橫)이 횡행(橫行)했고 이 결과는 제109차가 손을 댈 수도 없을 만큼 망가져 있다는 것이다.

제108차 임원회 회의록은 제108차 총회장(임원회) 임기 처음부터 제109차 정기총회를 불과 1개월 여 앞 둔 시점까지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제109차 정기총회 의사자료’ 에 「총무보고」가 아닌「총회보고」라는 이름으로 기재한 것 때문에 대의원들의 항의를 자초했다.

그러나 총무보고든 총회보고든 제108차 임원 중 일부의 전언에 따르면 회의록의 많은 부분이 ‘위·변조’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증언은 제108차가 1년 동안 수행해 온 사업 자체에 의문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총회장(임원회)은 임원회를 통해 사업시행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그 결과를 회의록에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원회 회의록이‘위·변조’됐다면 제108차 집행부가 1년 동안 시행한 사업 전반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고 이 모두를 찾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108차(총회장 박종철 목사)는 임원회 회의를 빙자하여 너무 많은 목회자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임원회 회의록을 철저히 감사하여‘위·변조’된 부분뿐만 아니라 처리한 사안 하나하나가 총회규약에 어떻게 위배된 것이었나를 밝혀내야 한다.

총회장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미 자립 교회 10억 원 지원 사업’은 총회장 취임 이후‘교회세움 프로젝터’라는 이름으로 2억 원을 희사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이 2억 원의 행방이 지금에 와서 묘연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각 지방회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지원 받은 현황도 확인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장 개인이 수행한 사업이라며 총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회의 지원이 있고, 그 수혜(受惠)를 입은 당사자가 본 교단 목사들이라면 총회와 무관할 수 없으므로【총회규약 제19조】에 의거 그 입출금이 철저하게 이행되었는지 철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제108차 들어 총회장에 의해 진행된 재판에 상당한 금액의 재판비용이 들어갔다. 이들 재판의 상당부분이 총회장이 스스로 자행한 것들임에도 총회장은 그 책임을 모두 타인에게 돌리고 자신은 희생자인양 해 왔다는 것이 이 사건에 연루된 목회자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제108차 총회장에 의해 저질러진 재판의 상당부분이【총회규약 제14조 2항 ㄱ호】에 의거 대의원들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사건들이라는 주장이다. 총회장이 이 같은 재판을 진행하므로 여러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총회장이 임의로 수행한 재판에 대한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을 총회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제8조 10항】에 의거 철저히 감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적인 청구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주장이다.

대의원들은 제108차 성장대회와 관련해서도 많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통상 성장대회를 개최하는 데에는 여러 교회와 목회자들의 금전적 협조가 있어왔는데 이에 대한 통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성장대회를 기점으로 아무런 잘 못이 없음에도 재무부장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대해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주장이다.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가 광고를 해서라도 성장대회를 후원한 교회 및 개인들이 어떻게 후원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대의원들의 요구이다.

더구나 성장대회와 제109차 정기총회를 같은 콘도에서 진행했는데, 그에 따른 콘도와의 계약서 등이 확인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의원들이 확인한 것처럼 성장대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한 현장에는 많은 업자들이 저마다‘부스(booth)’를 차려 상품을 판매했다. 이 경우 총회는‘부스’별로 상당한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그 현황도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감사위원회가 업자들로부터 얼마를 징수했고, 또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찾아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기관협조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원인도 철저히 확인해야할 것이다. 2019. 10. 12.자 침례신문 1면에 총회가 침례신문에 지급해야 할 협력금 1500만 원을 미집행한 채 임기를 마쳤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 같은 일은 몇몇 집행부에 의해 심심찮게 저질러진 만행이다. 총회장의 이 같은 횡포는 가뜩이나 어려운 신문사의 경영난을 부채질 하고 있다. 더구나 1년 내내 총회장(임원회)의 사업을 홍보할 목적으로 거의 매주 광고를 하면서도 광고비조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침례신문의 경우 대부분의 교회들이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는 가운데 광고비나 총회 협력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미끼로 신문사를 총회장의 홍보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예도 많았다.

이번 감사위원회는 신문사 외에 각 기관에 반드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그밖에 부채로 남겨 놓은 사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전해지는 말은 제108차 집행부가 상당 금액의 부채를 남겨 놓았다는 것이고 재정은 거의 바닥이 난 상태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원인과 규모 또한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의원들은 제108차 총회장이 월권하여 집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까닭 없이 기관들을 조사하겠다고 여기저기 공문으로 겁박하며 업무를 방해한 사례도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월권행위에 대해 조사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이번 감사위원회가 밝혀야 할 몫으로 남겨졌다. 이 모두를 철저히 감사하여 대의원들에게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보고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의원들이 결정할 몫이다. 따라서 집행부와 감사위원회는 오로지 감사에만 몰두해 달라는 주문이고, 한점 의혹 없이 감사를 완료한 후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보고해 달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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