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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신고 임박

종교인 소득과세 안내(I)

  • 교단
  • 입력 2019.01.16 15:29
  • 수정 2021.08.05 14:04

2015.12.2. 개정 소득세법과 2017.12.16.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종교인과세 관련 규정 및 정부(기획재정부, 국세청)의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회자들의 납세 준비를 위한 안내서를 마련하여 몇 차례 나누어 수록하도록 합니다.

1. 종교인 소득 과세

   2015. 12. 2. 종교인소득 과세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되었고, 2017. 12. 26. 국무회의에서 종교인과세 시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종교인소득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 과세대상 소득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 포함. 이하 “종교단체”)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 설교하고 지급받는 사례비,

  ㈐ 부흥회 사례비

  ㈑ 세미나 강사료

  ㈒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퇴직소득)

 2) 비과세 소득

    종교인 소득 중 다음의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학자금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 식사 또는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 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실제 사용금액에 대한 지급 분으로써 금액 제한 없음) - 숙직료, 여비, 의복비 등

  ㈑ 종교관련 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사택(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 도서비, 선교비, 전도 심방비, 사역 지원비, 수련회 지원금, 접대 지원금, 판공비, 기밀비, 경조사비, 통신비, 식대비, 공과금, 차량지원금(월 20만원)

  ㈔ 종교인 본인의 교육비수당, 도서비 수당, 자녀교육비

 3) 시행시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2. 과세신고 준비사항

 1) 고유번호증 발급

    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000-82-00000 : 가운데 숫자 82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고유번호증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서 (별첨 국세기본법 양식) 또는 법인설립 신고서 및 고유번호 신청서 (별첨 법인세법 양식)

  ㈏ 정관 또는 규약

     정관 및 규약에는 반드시 재산관리 및 재정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재산이 개인과 구분되어 교회의 소유라는 점과 재산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증명, 소속증명, 제직증명, 직인증명)

  ㈑ 계약서(또는 교회명의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실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고유번호등록 절차진행시 관할세무서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소 다를 수도 있다. 추가 서류나 문의는 총회 재단사무국으로 연락하십시오.

☞ 혹 89번으로 분류되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놓은 교회는 번거롭지만 반납을 하시고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교회재정과 담임목사 사례비 및 목회활동비 통장 분리와 분리기장

     적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담임목사 개인이름으로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재정이 담임목사 개인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82)으로 분류되는 고유번호증을 꼭 발급 받고 그 고유번호로 교회명의의 통장을 3개 만들어 첫 번째 통장으로 교회재정 전체를 관리하고 두 번째 통장으로는 사례비만 관리하고 세 번째 통장으로는 목회활동비를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장마다 법인체크카드를 발행 받아 체크카드로 지출하고 교회 일반재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교회 재정에서 정확한 항목을 따라 목회자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출된 사례비 항목만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시면 되고 목회활동비 항목으로 지출된 세부항목은 2019년 03월 19일까지 지출명세서를 세무서에 꼭 제출해야 합니다.

  ㈓ 목회 활동비 세부항목을 사무처리회에서 결의하고 정관이나 규약을 개정해 명시

     사무처리회를 통해 회의록에 목회활동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결의해 놓아야합니다.【기재부 보도자료 /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는 종교활동비”】
     세부항목들은 도서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비, 수련회지원금, 접대지원금, 판공비, 기밀비, 경조사비, 통신비, 식대비, 공과금, 자량지원금(월20만원), 교회소유 주택이나 교회가 임차하여 제공하는 임대료, 장학금(본인 및 자녀) 공과금 등이 있습니다.【종교인비과세소득 참조】
     목회활동비 세부항목들은 교회 정관이나 규약에 넣어서 개정해 놓아야만 목회활동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될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 보도자료 / “종교인소득 과세대상 범위 조정 명확화에 따른 조치”】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유지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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