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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차 총회장으로 윤재철 목사 선출
제108차 총회장이 자초한 대의원 자격 논란으로 장시간 파행 거듭
조원희 총무 전격 사퇴 선언 ... 목회사역에 전념할 것
제108차 조사보고서 폐기 결정
제108차 집행부가 시행한 모든 사업 특별조사 받는다.

[제109차 정기총회] 혼란 속에 막 내려

  • 교단
  • 입력 2019.09.26 11:19
  • 수정 2019.10.30 11:37

◇ 제109차 총회장으로 윤재철 목사 선출

제109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제109차 집행부를 이끌 총회장으로 윤재철 목사를 추대했다. 윤재철 신임 총회장은 "총회장으로 교단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총회장 후보로 공약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교단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는 말로 감사인사를 했다.

◇ 제108차 총회장, 대의원 자격 시비로 정기총회 혼란을 자초했다.

제109차 정기총회를 두 달여 남기 시점에 「총회규약 제8조 7항」으로 대의원 등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협동비 1만 원 납부한 교회도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침례교단의 정체성이다."라며 신문과 공문을 통해 공고하므로 총회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제109차 정기총회의 파행을 우려의 소리가 있었다.

총회장 박종철 목사는 "협동비 월 1만 원으로 대의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침례교단의 정체성이다."라면서 대의원 등록을 독려하고도 정작 정기총회 현장에서는 "대의원 514명으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라고 발표함으로써 총회장의 발표를 신뢰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다.
결국, 정기총회 개최 당일부터 연 이틀에 걸친 거센 항의와 논란으로 회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발생시켰으나 대의원들의 결의로 모두 대의원 자격을 부여 받음으로 가까스로 회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 

◇ 조원희 총무 8년간의 사역 마무리

정기총회가 진행 되는 중에 지난 8년 동안 총회 총무로 교단을 섬겨왔던 조원희 총무가 "교단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총무직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로 돌아가 사역하기로 했다." 는 말로 사퇴할 것임을 발표(자세한 사퇴의 변은 추후 발표)했다.

    ▶ 법원에 탄원서 제출을 결의

조원희 총무의 사퇴발표 이후 "'사법의 결정을 바꿀 큰 기대는 할 수 없지만' 정기총회를 통해 대의원 여러분이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신임 총회장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결의해 줄 것을 특청한다."는 요청이 있어 대의원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기도 했다. 

◇ 제108차 조사보고서 폐기

    ▶ 임원회는 사정기관이 아니다.

제108차 집행부가 출범한 직후 어느 임원이 "임원회에서 결의만 하면 기관이든, 목회자든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다." 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해 전임 총무가 "침례교단의 임원회가 사정기관은 아니다. 침례교단은 회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교단으로써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결의하여 위임해 주지 않는 한 임원회는 그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지만 우려했던 대로 제108차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다방면에 걸쳐 조사를 강행했다. 
제108차의 이 같은 조사활동으로 지난 1년이 마치 사정정국을 연상케 하는 한 해로 채워졌다는 지적이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결국, 제109차 정기총회를 혼란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교단은 「총회규약 제14조 2항 ㄱ호」의 규정을 두어 총회장(임원회)이라 할지라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임 총회장(임원회)이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정기총회 신안건] 을 다루는 시간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대의원으로부터 위임(결의) 받고 나서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처 위임받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라도 위임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제108차 집행부는 정기총회에서는 물론, 임시총회에서도 대의원들로부터 아무 위임도 받은바 없이 임의로 여기저기 조사를 하고 신문에 공표하는 전횡을 저지른 것이다.

    ▶ 전 총회장 유관재 목사 '제108차 조사보고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제108차 조사위원회로부터 사실과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전총회장 유관재 목사는 "조사위원회가 본인을 조사하고 발표한 보고서가 모두 사실과 다르며 이 같은 보고가 침례신문에 게재됨으로써 본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여과 없이 신문에 게재 됨으로써 목회사역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항변 했다. 

유관재 목사는 이어진 발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구체적으로 소명도 했다. 그런데도 이 보고서에는 본인이 소명한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그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삭제됨이 마땅하니 삭제해 주고 제109차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주고 제108차(총회장 박종철 목사)는 침례신문에 사과문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고 제기했고, 이에 대의원들은 유관재 전 총회장에 대한 조사보고사항이 삭제해야 한다는 것에 절대다수가 찬성하므로 가결했다.

    ▶ 결국, 조사보고서 폐기 결정으로 이어져

그리고 이 조사보고서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대의원들의 이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제108차의 조사보고서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르렀으며, 대의원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제108차 조사보고서의 폐기가 최종 결정되었다.
이렇게 조사보고서는 폐기되었지만 제109차의 특별감사(조사)를 통한 사실규명과 그에 따른 제108차 집행부(총회장 박종철 목사)의 진심어린 사과가 불가피해졌다.

◇ 제108차가 시행한 모든 사업 결국, 특별조사를 받는다.

제109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제108차가 1년 동안 시행한 사업을 기록하여 보고한 임원회 회의록을 채택해 주지 않고 임원회 회의록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결의함으로써 사실상 제108차는 불신임을 받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임원회 회의록과 관련한 제2부총회장 이종성 목사의 신상발언

임원회 회의록에 대한 대의원들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제2부총회장의 해명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1년 동안 제2부총회장으로 교단을 섬겨 온 이종성 목사가 신상발언을 통해 제108차 집행부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음을 피력하고 "지난 1년 동안 본인은 부총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임원회가 개최되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사례가 다수 있었고, 심지어 임원회가 진행되는 당일에 문자로 '참석하라' 는 통지를 받은 적도 있다. 그리고 차후에라도 임원회 회의록을 확인해야겠기에 회의록 보기를 원했지만 '외부로 유출은 안 된다.' 면서 2부총회장을 외부인 취급하며 공개하지 않았다" 고 발언했다.
이종성 목사는 "본 대의원은 정기총회 당일(9월 23일)에 이르러서야 임원회 회의록을 처음 보았다." 고 함으로써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한숨을 자아내게 했다.

또한, 이종성 목사는 "임원회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본인과 관련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려 12곳에 이르고 있다." 고도 했다. 

    ▶ 제108차 총회장(임원회)의 위법한 결정으로 해임 당한 선거관리위원들의 이의(異議)

제108-1차 임원회(2019. 10. 2.)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소환을 당하고 해임까지 당한 3인의 선거관리위원은 우리교단 【총회규약 제11조 27항 ㄴ호 / 소환 받은 이사 및 위원은 본인이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 는 소환규정이 엄연함에도 '무슨 이유로 소환을 했는지도 고지를 해 주지 않아 소명할 수도 없도록 하고 해임까지 했다.' 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같은 항변을 경청한 대의원들은 하나같이 이 집행부가 【총회규약】 에 얼마나 무지하게 교단을 운영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을 했다.

  ▶ 제108차 집행부가 시행한 사업 전반에 걸쳐 제109차에서 조사하도록 결의

제109차 대의원은 제108차 임원회 결의로 시행된 조사와 감사도 받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한 재정보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108차 집행부의 회계행위 전반이 항목별 확인이 불가능한 것 등을 이유로 제108차 사업보고는 받을 수 없다고 결론 짓고, 제109차가 제108차 집행부의 재정 등 사업전반에 걸쳐 투명하게 조사한 후 총무 선출을 겸한 임시총회 개최 시 상세히 보고해 줄 것을 대의원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결의했다.

◇ 규약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사퇴한 홍삼갈 목사의 사퇴의 변(辯)

[총회규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대구교회 홍삼갈 목사」는 "피선거권이 있기까지는 3개월이 부족하므로 3개월 후에 보선할 경우 그 때 선임해 주면 응하겠다." 면서 사의를 표했다.
홍삼갈 목사의 이 같은 요청은 [총회규약 8조 7항]에서 '교회 재산을 등기하지 않은 목회자 중 2년 동안 교회 예산의 1.2%의 특별협동비 2년 이상 납부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는 조항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홍삼갈 목사의 이 같은 요청은 제109차 집행부 역시 총회규약을 충족하지 못한 목회자에 대한 피선거권 부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인 사례로 [총회규약]을 스스로 준수하는 모범을 보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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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찬 2019-09-26 17:07:08
감사합니다.
정론지의 표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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