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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제109차 정기총회 총무보고 - 주의 깊게 살펴야【총회규약 제11조 27항 위반】

  • 뉴스
  • 입력 2019.09.20 17:44
  • 수정 2019.10.07 18:27

【총회규약 제11조 27항】

제108차(총회장 박종철 목사)는 【총회규약 제11조 27항】을 적용해서 「선거관리위원 3인(제108-1차 임원회)」을 소환하고 해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규약위원ㆍ윤리위원ㆍ감사위원ㆍ위기관리위원ㆍ해외선교회 이사」 등 무려 40여명을 소환하고 해임하는 조치를 취했다.

◇ 총회규약 제11조 27항을 멋대로 적용해서 애꿎은 희생을 강요

「규약 제11조 27항 ㄴ호」는 "소환 받은 이사 및 위원은 ... 14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조간 소환만 해서는 안 되고 소환하는 이유를 명시해서 소환당한 자가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를 명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장(임원회)은 소환한다는 것만 통보했을 뿐 무슨 이유로 소환하는 지를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소명할 수 없도록 했다. 

해임을 당하는 당사자는 무엇 때문에 해임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나 알고 해임을 당해야 하는데 "소환했으니 지금부터 직무를 수행하지 말아라" 고만 했을 뿐 규약에 엄연히 명시한 '소명'의 기회는 박탈하므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해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런 결정 [임원회 회의록(총무보고)]을 한 임원들의 결정에 대의원들이 박수치며 인준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선거관리위원회 운영내규 제2장(조직) 제2조】

제2조(임원 및 선출)
    본회의 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3년차가 된 자 중에서 하고 ...

총회장은 억울하게 해임을 당한 3인의 선거관리위원의 빈 자리에 다른 목회자들을 앉혔다. 그리고 그 중에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임하여 제109차 정기총회 선거사무를 주관하게 했다. 이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내규 2조」에 비추어 불법한 결정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3년차는 선거관리위원이 된 후 3년째가 되는 위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총회장은 3년차에 있던 ○○ 목사」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A 목사」를 보선(잔여임기 1년)하여 임명하고 해임한 「○○ 목사」의 자리가 3년차라면서 보선된 「A 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109차 정기총회에서 선거사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선거사무가 공정하겠는가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유이다.
분명한 것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비어 있는 자리가 3년차이면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으로 계속 봉사해 온 기간이 3년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 규약위원 등 「각 위원ㆍ이사」들을 해임한 임원회 결정 모두 무효이다.

마찬가지로 [규약위원] 등 30여명의 위원과 해외선교회 이사를 소환하고 끝내 해임까지 한 제108차 총회장(임원회)의 결정 역시 [총회규약]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이다. 

    - 대의원이 인준한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대의원들에게 다시 의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규약위원 등에 대해 해임을 한 이유를 제108차 총회장(임원회)은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인준에 하자가 있다." 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제109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상정하여 다시 결의하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도 총회장(임원회)이 임기 초에 위원들 30여 명을 모두 해임하고 1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못하도록 한 것은 징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대의원 결의를 번복할 권한이 총회장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총회장이 위원회 활동을 봉쇄한 이유

「규약ㆍ윤리ㆍ감사ㆍ위기관리 위원회(이하 '4개위원회' 라 칭함)」를 그대로 두고 활동하도록 했으면 총회장(임원회)가 1년 동안 처리한 사건 중 많은 부분이 「4개 위원회」 소관이므로 '위원회' 에 그 많은 일들을 맡기고 총회장은 교단 발전에 전념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이런 혼란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총회장이 된 목적을 마치 '이사람 저사람' 밀어내는 것에 두었는가 싶으리만큼 1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왔다. 이렇게 한 것이 어쩌면 「4개 위원회」 를 그냥 두고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 결과 총회장(임원회)은 1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원(怨) 없이 해 왔고,그 결과로 오늘 교단은 이처럼 큰 혼란에 빠져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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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승 2019-09-26 08:58:27
저는 27년간 전방을 지키고있는 군인인데요.
여기다가 은혜안되게 이런글을 쓰는 의도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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