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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보고(임원회 회의록 보고) 곳곳에 위법행위 다분
​​​​​​​총무보고 인준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총회】제109차 정기총회 총무보고 - 주의 깊게 살펴야

  • 교단
  • 입력 2019.09.19 23:40
  • 수정 2019.10.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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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보고(임원회 회의록 보고)』는 제108차(총회장 박종철 목사)의 살림을 한 사업보고서이다. 형식적으로는 총무보고이지만 실질적 내용은 1년 동안 제108차 집행부가 업무를 수행한 사업내용이고 정기총회에서 반드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총무보고(임원회 보고)는 대의원들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1년 동안 수고한 총회장과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박수로 「총무보고(임원회 보고)」를 인준해 주었다. 그러나 제108차의 경우는 박수로 받을 수 없는 사건이 너무 많이 저질러졌다. 제108차 총회장(임원)이 결의하여 처리한 안건들이 아래와 같은데도 인준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의원들이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제108차의 전횡(專橫) 사례

【총회규약 제8조 1항】위반

1. 가입교회는 총회에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으며, 파송된 대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각 부장, 이사, 위원 등은 모든 공직에 파송되는 피선거권은 시무교회 예배당에 속한 2/3이상 총회유지재단에 등기되었거나 총회협동비 외 교회 연간 예산(건축비 및 특별헌금 제외)의 1.2% 이상을 특별 협동비로 2년 이상 계속 납부한 자에게 부여

총회장이 대의원들에게 추천하고 대의원들이 인준하여 선임하는「임원·이사·위원」은 【총회규약 제8조 1항】에 의거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108차 총회장은 이 규약을 위반하여 「임원 5명, 국내선교회이사 1명, 선거관리위원 3명」 등 9명을 임명하므로 임기 8개월 동안 총회를 혼란으로 몰고 갔다.

위 규약 어느 부분에 이해가 안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결국 사법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8개월을 버티며 불법 임원회로 전락시키고 총회의 각종 현안을 의결하여 시행한 것은 매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이 있고난 이후에도 임원교체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 늦게 교체하여 보선(補選)한 임원 등도 여전히 위법한 보선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보선한 임원 중에는 제107차 임시총회(2018. 5. 14.)에서 징계를 받은 목사를 대의원들로부터 복권을 허락한다는 결의가 있기도 전에 임원으로 임명했다. 이 같은 행위는 교단과 동역자들을 안중에 두지 않은 행위라는 비난이 거세다.

이렇게 보선한「임원 5인, 선거관리위원 3인, 국내선교회 이사 1인」 등은 총회규약에 따라 정기총회 개회 즉시 대의원들에게 인준해 줄 것을 구하고 인준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정기총회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인준이 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으니 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다음 기사에는 【총회규약 제11조 27항】을 위반한 사례를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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