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은 1년 동안 무슨 사업을 시행하든지 임원회를 통해 의결하고 결의된 것에 따라 사업을 집행한다. 그리고 총회장(임원회)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에 대해 [총회규약]에 규정하고 있다.
총회규약 제14조
2.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단, 차기 정기총회에 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ㄱ.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총회장(임원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처리 절차
우리교단 총회장(임원회)은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신안건으로' 위임 받은 사항(규약 제14조 2항)」과 총회장 후보로써 대의원들 앞에 공약한 사항을 총회장에 '당선이 됨으로써 대의원들로부터 위임 받은 것' 으로 간주하여 처리(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년 임기 동안 수행하는 모든 사업은 「임원회」를 통해 의결(議決)한 후 그 결의사항을 근거로 업무를 시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회 회의록」은 회의 즉시 총무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고 총무가 그 회의록에 의거 업무를 관장한다.
◇ 총회장 임기 1년 동안 「임원회 회의록」은 단 한 번도 총무에게 제출되지 않았다.
1년 동안 대의원들 앞에 단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임원회 회의록」은 정기총회를 불과 1개월여를 앞둔 시점에 와서야 겨우 총무에게 전달이 되었다. 사정이 이럴진대 1년 동안 총회는 무엇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때문에 1년 동안 「임원회 회의록」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었다는 것을 누가 보증하겠느냐고 많은 대의원들이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 「임원회 회의록」은 대의원들로부터 인준 받아야 총회장 임무가 완수된다.
「임원회 회의록」은 【총회규약 제14조 2항(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는 규정에 의거 제109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총회장이 1년 동안 수행한 모든 사업은 「총무보고」라는 이름으로 보고되는 「임원회 회의록」에 의해 수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름은 「총무보고」지만 그 내용은 「임원회가 결의한 회의록」에 대한 보고이고 대의원들은 이 보고를 합당한지를 살펴 인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교단은 정기총회에서 보고되는「총무보고」를 “총회장(임원)이 1년 동안 수고했다.”는 말로 박수로 받아 온 것이 전례이다. 그러나 제108차만큼은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처음부터 【총회규약】을 고의적으로 어겼으며, 불법한 결의로 많은 목회자들을 희생시킨 것은“이 모든 불법을 결의해 준「임원회 회의록」을 박수로 받을 수 없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