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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도 위반하고 대의원 결의도 부정한 채
묘한 논리로 협동비를 하향조정하여
이중으로 대의원등록 받아 혼란을 자초

[총회] 제108차(총회장 박종철 목사), 또 대형사고 쳤다.

  • 칼럼
  • 입력 2019.09.06 20:59
  • 수정 2019.10.15 20:39

제109차 정기총회에 등록 대의원 절반이 협동비 월 1만원(년 12만원)을 납부하고 대의원 등록했다고 한다.

총회장은 지난 8월 17일자 침례신문 1면에【침례교회에 드리는 총회장 서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대의원들이 총회협동비의 하한선을 3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한 결정”이라며 “제109차 정기총회에서는 월 1만원의 협동비만 납입하면 대의원권을 부여하기로 총회장(임원회)이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더니 9월 7일자 신문에서 또 다시“정기총회가 다가오면서 총회가 정한 총회에 대한 지적과 저항을 수없이 많이 받았다는 어려운 총회 현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라 했다. 물론, 얼마나 많은 지방회와 교회들이 항의를 해 왔는지는 그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 주장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총회 협동비 1만 원으로 결정하는 것) 정기총회에 많이 참석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주시고 대의원들이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라며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우리 총회 결의는 다름 아닌 대의원들의 결의이며, 그래서 대의원들이 정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대의원 결정을 맘대로 바꾼 것은 또 무슨 심산인가?

답답한 것은 총회비(협동비)를 3만원으로 하자고 결정한 주체가 대의원이다. 대의원들의 결의로 총회비(협동비)를 3만원으로 결정한 것을 총회장이 마음대로 월 1만원으로 고쳐서 대의원등록까지 받아 놓고 대의원들에게 뭘 결정해 달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총회장(임원회)은 ‘규약과 대의원 결의’를 준수하여 시행한 사실에 대해서만이 인정해 달라고 대의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대의원들이 총회비 3만원으로 결정한 것을 총회장이 마음대로 번복하고, 나아가 대의원등록까지 하도록 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무엇을 결정해 달라는 것인가? 지금 총회장(임원회)은 ‘규약’을 위반했고, ‘대의원 결의’를 마음대로 거부했다.

굳이 재론할 것도 없지만 총회비(협동비)를 3만 원으로 결정한 것을 번복할 권한은 대의원들에게만 있다. 그러므로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번복할 권한은 없다. 지난 2019. 4.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협동비를 1만 원으로 개정하자고 그토록 집요하게 요구 것만 봐도 이 원칙을 총회장이 알고는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도 정체성을 앞세워 대담하게 '규약'도 '대의원 결의'도 깡그리 부정한 것이다.

1만원으로 결정한 것도 대의원이고, 3만원으로 결정한 것도 대의원이다. 그리고 총회비 규정을 규약에 두는 결정도 대의원들이 했다. 그런데 거기서 뭘 어쩌라는 것인가?
대의원의 결의와 관련하여 총회장은 ‘규약’을 지키고 '대의원들의 결의(명령)' 를 준수할 책임은 있을지언정 그 ‘규약과 대의원 결의’를 총회장이 멋대로 번복할 권한은 없다. 정체성에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도 대의원들이 판단할 일이지 총회장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굳이 정체성에 저촉이 된다면 차기(제109차) 정기총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대의원들이 결정하게 하고 결정된 것은 제109차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제108차가 멋대로 총회비(협동비)관련 규정을 번복하고 마음대로 시행한 것은 총회를 경시(輕視)하고 대의원들을 업신여기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할 것이다.

제109차 정기총회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정기총회 현장에서 협동비 월 1만원을 납부한 목회자들을 제109차 정기총회 대의원으로 받아 줄 것인가의 여부를 협동비 월 3만원 납부한 대의원들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한다. 일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그 해결을 대의원들에게 떠넘기니 대의원들을 참으로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는 시작부터 소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 총회장은 자신이 벌려 놓은 이 사태를 대의원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이 글의 취지는 협동비를 3만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교회들을 외면하자는 것도 아니다. 이 글은 잘된 결정이든 잘못된 결정이든 대의원들(회중)이 결정한 것을 총회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동비는 개 교회가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협동비 하한선을 3만원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은 날로 성장하는 총회의 규모를 유지하려면 개 교회가 납부하는 협동비가 어느 정도 상향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고,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결정한 것이다.
이 글은 종전대로 1만 원으로 조정하려면 다시 대의원(회중) 결의를 득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이며, 총회장이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 1만 원으로 하자는 것 역시 대의원이 결정한 것이지 총회장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 총회장이 월권하여 임의로 협동비를 조정하여 대의원등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취지의 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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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9-07 22:19:43
음..
ㅇㅇ 2019-09-07 2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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