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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차 정기총회 시 대의원권 보류(정지) 자 20여 명에 이르러
사유도 다양하여 협동비 선납했다고 대의원권 보류(정지),
법적인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대의원권 보류(정지)
규약에 대의원권 보류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불법

[총회] 박 총회장, 목회자 20여 명의 대의원권 보류(정지) 결정

  • 교단
  • 입력 2019.09.01 23:39
  • 수정 2019.10.15 20:40
제109차 정기총회 시 대의원권이 보류된 목회자 20여 명

최근 20여 명의 목회자들에게 제108-17차 임원회(2019. 8. 27.) 결의사항이라며 “제109차 대의원권 보류 대상으로 결의하였습니다.”라는 공문이 도달되었다.

사실상 제109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권을 주지 않겠다는 공문인데 그 사유도 매우 다양해서 「협동비 선납, 고소, 고발, 가처분신청」등등으로 대의원권을 보류했다는 것이다.

총회장(임원회)에게 대의원권을 주고 안주고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사유가 어떠했든지 '대의원권 보류' 라는 규정도 없을뿐더러 우리교단이 총회장(임원회)에게 대의원 결의 없이 일반 목회자들의 신분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
제109차 정기총회가 개회 되고 대의원들이 총회장(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의를 하기까지는 대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누구도 보류(정지)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총회장은 심각하게 월권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은 총회장이다.

법적 대응을 한 것 때문에 대의원권을 보류(정지)한다면 총회장과 임원들 역시 대의원권을 보류(정지)함이 마땅하다. 그 이유는 제108차 집행부 출범과 함께 대의원에 의해 선출된 「총무」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쪽은 총회장(임원)이기 때문이다.
그러고도 총회장은 임기 시작과 함께 이런저런 소송을 당했다고 대의원들에게 푸념을 하며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렸다. 분명한 것은 총회장이 원인을 제공했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적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고 총회장(임원회)이라 해서 같은 조건에서 예외가 된다는 법이 없으니 같은 잣대로 대의원권을 스스로 보류(정지)해야 할 것이다.

협동비를 선납했다고 대의원권이 박탈 된 사례도 없고 할 수도 없다.

협동비를 선납한 사례는 제107차 집행부에서만 있어 왔던 것이 아니고 매년 다수의 교회들이 협동비를 선납해 왔거나 몇 년 밀린 협동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왔다.
제108차 집행부(총회장 박종철 목사)의 논리대로라면 밀린 협동비를 후납한 교회들의 경우는 지금 집행부에 납부하면 안 되고 이미 임기를 마친 집행부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논리라 하겠다.
대의원들이 납부하는 협동비는 제108차 집행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 납부하는 것이다. 어느 특정한 집행부를 위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납부하는 것이고 제108차는 자기들의 임기 중에 입금된 협동비를 선양히 관리할 책임만 있다.  따라서 협동비를 "강탈 당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도 해서는 안 된다.

대의원들의 입과 귀를 막는 행위이다.

무모하게도 총회장이 상당수 대의원들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정기총회 현장에서 제108차가 시행한 각종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목회자(대의원)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대의원들에게 중요 쟁점에 대해 올바르게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 막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보는 목회자들의 판단이다.
결국 대의원권 보류(정지) 결정은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로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훼방하는 것이 되어 총회에 심각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제109차 정기총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108차 출범 이후 연일 목회자들의 공직을 박탈해 온 것이 거의 40여 명에 이르고 심지어 총회장(임원)이 애꿎은「재정간사(평신도)」까지 정당한 절차와 이유도 없이 해임을 결정하는 등 폭력적인 총회운영으로 임기 1년 내내 침례교단에 숱한 상처를 안겨주었다.
재정 간사를 출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재정에 대한 정리를 도무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결국 재무부장으로 보선된 목사도 사표를 냈다 한다. 제109차 정기총회가 코앞인데 어찌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차기 정기총회 준비에 전념해야 할 임기 마지막 시점에 이르러서도 대의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등 본연의 직무는 내 팽개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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