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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이 협동비를 1만 원만 납부하면 제109차 대의원권을 부여한다고 공고
규약 제8조 7항으로 규정한 것을 총회장이 마음대로 변개하여 물의
총회규약은 정기(임시)총회에서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수ㆍ개정할 수 있다.
제109차 정기총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가는 행위이며 징계 받아 마땅하다며 성토

【총회】 총회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총회규약을 마음대로 변개해서 적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 교단
  • 입력 2019.08.27 21:29
  • 수정 2019.08.28 08:00

제108차 출범 이후 이 집행부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도무지 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먹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다.

「총회규약」은 침례교단 최고(最高)의 규정으로서 침례교단 목사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제108차 총회장(임원회)은 「총회규약」위반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례가 있으나 최근 가장 황당한 것은  “협동비를 1만 원으로 하향하여 조정했으니 1만 원만 납부하면 제109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 고 공고하므로 이 때문에 대의원들이 크게 혼란을 겪고 있다는데 있다.

우리교단은 협동비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오래 전 교단의 규모가 커져가면서 각 교회에서‘1만 원 이상’은 납부해 주도록 홍보 했고 이에 각 교회들이 아무 이의를 하지 않으므로 오래 동안 협동비는 최소 1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협동비 납부규정을 규약으로 두지는 않았다.

- 개정한 총회비 규정 

그러다가 침례교단의 규모가 3500여 교회를 보유한 교단으로 성장하면서 총회운영비 규모도 점점 확대 되어 그대로 둘 경우 재정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107차 집행부(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개 교회가 납부할 협동비 최저 금액을 적어도 3만 원으로 책정해야 교단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제108차 정기총회에 【총회규약 제8조 7항(총회비)】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다.

총회규약 제8조 7항 - 제107차가 협동비 관련 규정을 최소 3만 원으로 하자는 안을 추가하여 상정하고 대의원 결의로 인준받아 적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

그리고 이 개정안은 대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개정되어 비로소 개 교회가 납부할 협동비 규모를 규약에 두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본회에 가입한 교회는 총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라고 하여 총회비(협동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협동비 납부의 본래 취지는 그대로 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정기총회에 1인 이상 대의원을 파송하는 교회의 경우는 개 교회 침례교인 수와 파송 대의원의 수에 따라 협동비를 ‘3, 5, 10 … 만 원’으로 차등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 현 총회장이 임시총회에서 총회비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

그런데 제108차 총회장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다 많은 대의원들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총회규약 제8조 7항】을 개정하여 최소 ‘협동비를 1만 원’으로 깎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2019. 4. 30.에 개최한 임시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3만 원을 1만 원으로 깎아주자는 것이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지만 대의원들은 이 건을 부결시켰다.

총회장이 협동비의 개정안을 임시총회에 상정한 것은 아마 협동비 규정이 정기(임시)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할 사안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총회에 상정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뜻에 의해 부결되었으면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의원들을 존중하는 행위이다.

- 총회장이 임의로 총회비를 하향 저정하여 규약을 변개함

그런데도 이번에 직권으로 “협동비를 ‘1만 원’으로 했으니 보다 많은 분들이 등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총회장이 이처럼 총회규약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교단의 설립과 운영의 모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총회규약】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가하는 의구심과 함께 ‘적어도 총회장쯤 되면 이 정도는 해도 무방하다.’라는 오만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 월권행위를 서슴없이 행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협동비‘1만 원’을 납부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총회장이 앞장서서 【총회규약】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항간에 정기총회 현장에서 ‘3만 원’ 납부한 대의원들에게 ‘1만 원’납부한 분들을 제109차 대의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를 물어 결정하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로 이런 생각이라면 ‘목회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는가 하는 불쾌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그리고 규약은 대의원들의 결정으로 유보하거나 다른 결의로 규약의 효력을 무력하게 할 수 없는 우리교단 법이다.

- 규약은 개정 전 변개하여 적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지금까지 역대 총회장 중 규약을 임의로 변개하여 적용하려 했던 시도는 누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총회장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 같은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같은 행위는 대의원들도 양보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
올바른 절차는 제109차 정기총회에 개정안으로 상정하고 이 안을 대의원들의 결의로 채택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제109차 정기총회 대의원 등록 이전(2019. 9. 2. 이전)에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제109차 정기총회에서는 대의원 등록 절차에 적용할 수 없고, 제110차 정기총회 대의원 등록 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법이다. 총회장은 더 이상 대의원들을 농락하고 혼란으로 몰아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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