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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재정간사 해임결정에 이어
국장, 간사 모집 공고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 팽배

[총회] 재정간사 해임 ... 사전에 계획된 각본이다?

  • 교단
  • 입력 2019.08.19 11:54
  • 수정 2019.08.19 12:37

우리교단은 정기총회 이후 1년 동안 집행부가 규약을 위반하거나 교단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 가는 전횡을 일삼아도 이를 제어(制御)할만한 아무런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총회장(임원회)이 특정인들을 겨냥하여 인사 상 불이익을 주고 대의원권을 박탈하는 한편 정당한 이유도 없이 게시판 접근을 차단하여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만행을 일삼아도 이를 제어할 마땅한 장치가 없으므로 개개인의 피해는 막대하다.

이 같은 총회장(임원회)의 횡포에 맞설 방도를 찾지 못한 개인은 부득불 국가기관에 제소(提訴)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리게 된다. 그런데도 총회는 국가기관에 제소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버린 총회장(임원회)에 대해서는 문책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개인의 행위는 처벌하고 총회장(임원회)의 범법행위는 오히려 옹호해 주고 있다. 

이번 재정 간사 해임 건도 그 부당한 조치로 인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회장은 2019. 8. 17. 침례신문 3면에【총회직원(국장 및 간사) 모집】공고를 했다. 이를 본 목회자들은 “이 집행부(총회장 박종철 목사)에게 원칙이 있기는 하느냐?”라는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2019. 8. 17.자 침례신문 3면 공고문

더구나 위에서 보는 것처럼 신문에 모집한 공고문은 2019년 8월 17일자에 게시되었고 당 공고문을 보면 응시원서제출기한은 8월 16일까지 도착 분으로 한다고 공고를 함으로써 이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안을 벙벙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모든 절차가 짜여 진 각본에 따라「재정 간사」를 해임하고 ‘국장과 간사’를 미리 내정해 놓은 다음 요식행위로 신문에 광고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크게 일고있는 것이다.

결국, 총회장(임원회)이 재정 간사를 해임한 사실이 부당함에도 그에 대한 시비도 가려지지 않는 상황인지라 한 개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던 목사가 그 절차와 해임 사유가 정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극히 악랄하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을 노동청에 제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재정 간사 해임건은 절차와 해임과정에서 적용한 규정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을 노동청의 판단을 받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 같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무런 해결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한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음을 먼저 반성할지언정 국가기관에 제소하는 행위를 비난하고 처벌하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다. 

그리고 이번 직원 모집 공고는 직원을 모집하는 절차를 규정한 총무사무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직원을 선출하여 천거해야 할 총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같은 공고를 한 것이다. 끝까지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이를 지켜보는 목회자들로 하여금 크게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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