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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절차 적법하지 않아
차기제109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결의로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해야
임원회는 조사여부를 결정하여 위임할 권한 없어

총회] 총회 재정과 행정에 대한 조사보고서 문제 있다.

  • 교단
  • 입력 2019.08.16 16:33
  • 수정 2019.08.16 18:15
2019. 8. 17.자 침례신문 게재 조사보고서 제목

침례신문 2019. 8. 10.자 6~7면으로 보고된 「총회 재정과 행정에 대한 조사보고」라는 보고서 제목 아래에는 “위 건에 대하여 제108차 총회 임원회가 위임한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정과 행정에 대한 조사보고를 합니다.” 라는 글귀가 함께 보고를 하고 있다.

여기서 보고내용도 내용이지만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방법 등이 우리교단 규약에 저촉이 되어 모두 무효인 보고라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교단은 매년 집행부가 바뀌면 이런 저런 이유로 조사위원회가 발동을 하고 심지어 전 집행부까지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명분으로 보복성 조사를 반복하는 한편, 아예 처분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후 사정은 어떠하든지 조사를 하려면 규약이 정한 절차라도 제대로 지켜야 할텐데 흔한 말로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발행했기 때문」 이라는 애매한 이유를 들어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정당화 하고 있지만 이런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다음 사항을 지적한다.

◆ 지난 회기 집행부와 총회에 대한 조사는 임원회가 시행할 사항이 아니다.

제108차 조사보고서는 보고서가 아니라 제109차 정기총회 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문제가 발견 되었으니 조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고 상정하는 것이 되어야 옳다.
그리고 지난(107차) 회기 집행부가 시행한 건은 대의원의 결의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차기(108차) 집행부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우리교단이 각종 조사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조사근거의 적용대상

조사위원회는 총회의 재정과 행정을 조사한 것은 “임원회로부터 위임” 을 받은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나 총회규약은 조사를 할 사유와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총회규약 제11조 26항】

본회 산하기관이 본회에 반한 일을 결정하거나 추진할 때 이사회의 요청 및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총회에서 조사위원회를 파송하여 행정 및 재정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이 규약대로라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ㆍ 대 상

       대상을 총회 산하기관으로 한정했다.  총회는 그 자체로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의 최고 상위 기구이기 때문에 총회는 총회산하 기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총회장(임원회)이 우리교단의 최고 집행기구이면서 자신들이 1년 동안 몸담고 있는 총회의 재정 및 행정을 스스로(self) 조사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다.

    ㆍ 조사사유

       이사회, 감사의 요청이 있거나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총휘는 총회 산하기관이 아닐 뿐 아니라 총회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감사의 요청도 없었다. 억지로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할지라도 누가 무슨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 스스로 문제를 만든 경우가 아니고서야 다른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ㆍ조사주체

      총회(임원회)가 스스로 조사위원회를 파송하여 총회를 조사하는 것은 우리교단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조사가 필요할 경우 현 총회장(임원회)은 차기(제109차)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대의원 결의를 득(得)한 후 시행되어져야 한다.

    ㆍ 소결

        제108차가 조사위원회를 통해서든 임원회를 통해서든 총회 재정과 행정을 조사한 것은 이유가 어떠하든지 불가하며, 조사한 내용의 진실여부를 떠나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보고서는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 제107차 집행부가 처리한 건은 대의원들의 인준으로 종결한다.
 

【총회규약 제14조 2항】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단,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지금 조사보고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제107차 집행부가 집행한 재정에 관한 건은 제108차 정기총회 이후 제107차 집행부가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출을 하고자 했으나 재정이 부족함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제108차에 이월시키지 않으려고 임원 중 몇몇은 다음 년도 협동비를 선 입금(이 경우 협동비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고, 또 일부는 협동비가 아닌 총회 후원금으로 제공했다고 한다. 당시 제107차(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이 금액을 받아 부족한 재정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 정기총회 이후 수입 지출된 금액의 처리

이 부분은 정기총휘 이후에 집행한 것이므로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인준을 받지 않은 사항이다.

우리교단은 회계연도를 9월 30일까지 하고 있고, 정기총회가 9월 3째 주에 속하기 때문에 정기총회 이후 9월 30일까지는 회계연도 안에 있지만 인준을 받지 않은 채 차기 집행부와 인수인계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제108차 집행부의 감사는 전(107차) 집행부가 정기총회 이후 집행 건에 대해 감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다음(109차)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도록 해  온 것이 우리교단의 관행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109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인준을 필하므로 종결이 되는 것이지 굳이 제108차가 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조사하고 큰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은 우리교단의 회계연도 특성상 옳지 않은 행위이다. 

위 두 경우 공히 총회장(임원회)이 임기 중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 위임하여 조사할 사항이 아니고 대의원들의 결의로 차기 집행부에 위임하거나 종결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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