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7일자 침례신문에 게재한 「전국교회에 드리는 총회장 서신」 서두에서 박종철 목사는 "협동비를 3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침례교회의 정체성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교회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총회 협동비를 월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했으니 제109차 정기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협동비 월1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목회자들은 "언제부터 규약을 총회장이 마음대로 개정하여 시행하는 시대가 되었느냐?" 며 제109차 정기총회를 개회도 하기 전부터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라며 "규약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대의원 결의에 의해서만이 개정할 수 있고, 총회장이 임의로 개정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한편, 설사 제109차 정기총회에서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하더라도 통과된 규약은 차기(제110차) 정기총회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109차 정기총회부터 적용하려는 것은 침례교단의 규약체계를 흔드는 것이고 그야말로 침례교단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 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나아가 이미 제108차 임시총회(2019. 4. 30.)에서 이 건을 다루어 대의원의 결의로 폐기한 사안인데 그 결의에 승복하지 않고 이번에는 총회장이 직권으로 협동비를 1만원으로 책정하여 대의원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런데도 이 방침을 고수할 경우 제109차 정기총회가 불법 총회로 전락할 상황도 간과할 수 없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결국 혼란과 피혜는 고스란히 대의원들의 몫인데... 개회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