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요하고, 모질게, 그리고 잔인하게 …

법(法) 없는 자들의 횡포

  • 교단
  • 입력 2019.08.12 08:32
  • 수정 2019.08.12 08:44
한다면 한다.

제108차 들어서 유독 인적청산이 일상사가 되는 가운데 평신도인 총회 재정간사에 대한 해임까지 했어야 하느냐는 비난이 연일 계속 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총회장 박종철 목사(징계위원장)」가 침례회총회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재정 간사 천수향 자매」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내용을 기록한 사항이다. 

총회장이 보직 조정지시를 2019. 7. 8. 서면으로 하달했으나 거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 간사는“그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니 언제 누구를 통해 지시를 했느냐?”」 하고 반문하고 있으며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총회장은 아무런 설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된다.

전후사정은 어찌하든지 총회직원에 대한 보직변경은 총무 소관이며 총회장의 소관이 아니고 이 경우 총회장이 월권을 한 것이다.
그리고 총무가 2019. 8. 8. 총회장(직원평가위원장)에게 발송한「천수향 간사의 해고에 대한 무효주장(2019. 8. 8.)」이라는 공문에서 “보직변경은 총무의 업무영역이므로 총무가 간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총무가 (이미)총회장에게 공문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였으며 총무가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었음에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므로 무효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위원장 박종철 목사)는 총무의 이 주장 역시 재정 간사를 징계하면서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정 간사의 잘 못이 아니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유로 총회장이 월권하여 진행한 징계절차와 결정은 무효이다.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총회장은 재정 간사가 근무(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직원의 봉급을 지연지급 했다는 등의 지적을 했으나 재정 간사는“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으니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서 총회장은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 총무는 총회장에게 발송한 공문에서 「‘직원 징계사유들이 진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직원임을 총무가 주장하고 해당 직원의 억울함과 총회현황에 따른 업무진행 등의 난맥상을 진술했음에도 고려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총회를 방문하는 목사들에게 무례히 행함으로 총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총회장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도「재정 간사는“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무례히 행했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사항과 관련해서도 총회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차제에 지적한다면 총회를 방문하는 목회자들 중에는 자식 같은 총회 여직원들을 마구 대하며 거친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한다. 그리고 여직원이 설명을 하거나 변명을 하는 행위조차 무례하다며 화를 내는 경우가 아주 오래 전부터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전후사정을 밝혀서 잘잘못을 규명할 일이지 목사는 선(善)한데 직원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아랫사람이 아무 연고나 억울함 없이 어른이고 목사인 사람에게 대들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재정 간사 천수향 자매가 총회장에게 근거 제시를 요구

제108차(총회장 박종철 목사) 들어서 천수향 자매는 툭하면 징계한다는 문서를 받았는데 그 때마다 “무슨 근거로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냐?”하고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1. 직원취업규칙

2. 본인에 대해 징계하기로 한 임원회 결의서

3. 결근으로 문제 될 만한 부분의 근무실태서

4. 근무실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위와 같이 징계사유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목회자들은 징계를 받게 된 당사자로서 이 요구는 당연한 것임에도 그에 대한 성실한 해명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징계를 결정한 이 집행부의 집요하고, 모질고, 잔인한 행위는 같은 목사로써 부끄럽기 그지없다면서 “거꾸로 자기들의 딸이 그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눈에 불을 쓰고 대들 것 아니냐?”는 비난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뱁티스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

매체정보

  • 충남 부여군 석성면 연추로 11(증산리), 밀알침례교회
  • 대표전화 : 041-832-1060
  • 팩스 : 041-832-1061
  • 법인명 : 뱁티스트투데이
  • 제호 : 뱁티스트투데이
  • 등록번호 : 충남 아 00356
  • 등록일 : 2018-12-27
  • 발행일 : 2018-01-27
  • 발행·편집인 : 홍성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은섭
뱁티스트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