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원 해임에 적용한 취업규칙은
총회인준 받은 사실 없는 규정
직원의 채용 및 관리감독은 총무소관이다.

[투데이 칼럼] 취업규칙은 효력 없는 임의규정이다.

  • 칼럼
  • 입력 2019.08.09 12:10
  • 수정 2019.08.10 06:06

이 집행부가 총회 재정간사를 해임하겠다고 적용한 [직원취업규칙]은 총회인준을 받지 않은 불법규정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재정간사를 해임한 결정은 당연 위법하다. 피해자가 법적 대응할 경우 총회가 패소하여 그에 대한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는 사태도 초래할 수 있다.

침례교단 모든 규정은 대의원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직원취업규칙]은 제104차 임원회가 처음 제정한 후 제105차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인준을 받기로 했으나 상정하지 않았고, 이후 제105차에서부터 108차 정기총회에 이르기까지 상정하바 없다. 따라서 인준 받은 사실이 없는 규정을 근거로 직원을 해임(파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인 결정이다.

새로운 규정은 기존의 규정과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교단은 직원의 채용 및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이미 총무사무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직원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하려면 [총무사무규정]을 함께 개정하여 상호 보충이 되도록 해야 하고 이 규정은 반드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은 인준 받지 않은 규정을 임의로 적용한 경우로써 차기정기총회에 대의원 인준을 청원한다 해도 인준 받을 수 없다.

우리교단은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때마다 기존의 규정과의 관련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등한시 하고 있다. 그리고 상위규정과 하위규정의 경계도 모호하다. 그러므로 원칙 없는 처분으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할 경우 패소는 불보듯 뻔하다. 결과적으로 공연히 소동만 일으킬뿐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일을 왜 저지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총회 직원 채용과 관리감독은 총무권한에 있다.

차제에 총회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 분장(分掌)하는 것까지의 일체의 권한은 총무에게 부여된 것임을 지적한다.

임기 5년의 총무가 총회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려면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당연히 총무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1년 임기의 총회장이 되면 이런 당연한 권한마저 총회장이 행사하려 한다. 이같은 행태는 교단 내 다른 영역에까지 손을 대면서 각 기관 등이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근거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운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직원 해임을 하기 위해  [직원평가위원회]라는 기구를 조직하고 운용한 것은 위법하다.

총회장(임원회)이 사사건건 임의의 위원회를 만들고 대의원 인준도 받지 않은 규정을 적용하여 각종 사건을 임의로 처리하려 한다면 그로인한 혼란은 수습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것이다.

공정해야 하고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설사「직원평가위원회」가 적법한 기구라 할지라도 이를 운용함에 있어서 평가대상인 직원의 권익이 보호 받지 못하고 또 적극적으로 변론할 기회도 없었다면 그 결정은 무효이다.

살펴보면 이 사건 일련의 과정은 적법성은 물론, 절차로도 위법하므로 이 집행부가 어떠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처분은 무효이다.

또한 해임 등 징계를 받아야 할 사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총무의 주장에 의하면 그 사유가 허위라는 주장이고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직원이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자기변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무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여 「직원평가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사천리로 징계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조원희 총무의 항변

조원희 총무는 총회장과 직원평가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직원은 총무의 관장 하에 있으며, 총회 내에서의 업무분장 또한 총무의 권한에 있다.”고 주장하고 “총무사무규정에 의해서만이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어 【직원취업규칙】또한 총회의 인준이 없는 규정이며 그 조차 「임원회」에서 임의로 수정하는 등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 규칙을 근거로 직원의 인사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회장이 재정간사의 해임사유로 제기한 “총회장이 보직변경을 명령했음에도 재정간사가 불복했다.”는 주장도 총무가 보직변경을 할 이유가 없어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므로 재정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조원희 총무는 재정간사의 징계사유로 총회장(직원평가위원회)이 제시한 사안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간사 해임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사건은 총회장(임원회)의 의도대로 종결될 것 같지 않다.

이 사건은 정기총회 대의원인준을 받아야 종결된다.

우리교단은 【총회규약 제14조 2항】에서 임원회가 1년 동안 수행해 온 사업은 모두 차기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 해임건도 차기(제109차)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비로소 종결이 된다. 그러므로 해임결정을 했더라도 최종결정이 있지 않았으므로 업무를 못하도록 훼방하고 근무지에서 퇴출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다.

이제 임기 1개월을 채 못 남긴 이 집행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에 띄는 업적도 없이 오로지 인적 청산에만 전념해 온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차기(제109차)정기총회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의 모든 과정에 대한 대의원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註 : 직원평가위원회 문서와 재정간사의 이의서는 다음 기사에 첨부합니다.)

저작권자 © 뱁티스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

매체정보

  • 충남 부여군 석성면 연추로 11(증산리), 밀알침례교회
  • 대표전화 : 041-832-1060
  • 팩스 : 041-832-1061
  • 법인명 : 뱁티스트투데이
  • 제호 : 뱁티스트투데이
  • 등록번호 : 충남 아 00356
  • 등록일 : 2018-12-27
  • 발행일 : 2018-01-27
  • 발행·편집인 : 홍성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은섭
뱁티스트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