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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들이 직원 평가회를 개최해서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한다.
징계할 근거로 제시한 것은 총회 인준도 안 받은 취업규칙
참다 못한 직원들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총회] 총회는 지금 내전 중 ... 극심한 횡포로 몸살

  • 뉴스
  • 입력 2019.08.06 11:29
  • 수정 2019.08.06 13:43

출범 초부터 40여 명의 목회자들의 공직을 박탈하고 특정인을 겨냥하여 근거 없이 대의원권을 정지하는 한편, 총회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쓰기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의 횡포를 일삼던 이 집행부가 임기 말에 이른 시점에 난데 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더니 이를 앞세워 각 기관들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등 그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 취업규칙은 총무사무규정의 상위규정이 아니다.

총회 여직원들을 상대로 임원들이 오늘(8월 6일) 「직원평가회」를 개최해서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굳힌 가운데 그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집행부의 이런 시도가 결국 총회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책임을 애꿎은 직원들에게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임원회가 직원을 평가하고 징계까지 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다.

우리교단은 총회직원들의 임용 및 관리감독할 규정으로 「총무사무규정」을 제정하고 인준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집행부가 임원들이 직원의 징계와 보직변경 등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근거는 몇년 전 총회장(임원회)가 임의로 작성한 [취업규칙]이다. 그러나 이 규칙은 총회 인준도 받지 않은 임의규정일 뿐이다. 

     - 직원을 평가하거나 징계를 상신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은 총무의 권한에 있다.

우리교단은 「총무사무규정」을 제정하여 총무 책임 하에 총회 직원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총무사무규정도 아니고 총회인준 또한 받지 않은 [취업규칙]으로 직원들의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총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지금 상황은 기여코 시행하겠다는 것이 이 집행부의 의지다.  그러나 임원회가 이를 강행할 경우 교단 내에서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직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노동청에 제소하는 등의 사태로 번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 직원들을 모두 징계하면 누가 차기 정기총회를 준비하나?

1년 내내 직원들을 괴롭혀 온 이 집행부가 정기총회를 불과 1개월 여 앞둔 이 시점에 정기총회 준비에 여념이 없을 직원들을 이렇게 몰아세우더니 규정에도 없는 [정기총회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가 할테니 너희는 간섭하지 말라" 고 한다.

처음 출범할 때부터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이 집행부가 차기 정기총회까지 이런 방식으로 준비한다면 제109차 의사자료에 수록된 각종 보고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 집행부의 주요 타킷이 되고 있는 '재정간사' 는 그 동안 이 집행부의 회계행위에 대해 원칙을 내세워 대항했던 직원이다. 이들이 그 직원을 제거하려는 저의가 매우 불손하고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무성하다.

▶ 제108차는 지금까지 저지른 일들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제108차 집행부는 지난 1년 동안 여섯 가지 공약 사항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거기에 총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임원들을 자격 없는 사람들로 임명하므로 종회행정을 파행으로 이끈 것이 모든 책임의 근원이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임원들의 결의를 빙자하여 많은 목회자들을 희생시킴으로 총회 행정을 무력화한 책임은 두고두고 침례교단의 큰 오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결국, 내세울 것 없는 이 집행부가 겨우 생각해 낸 것이 남의 허물을 들추어 조사보고서를 유일한 실적으로 내세워 정기총회 회무 내내 대의원들간 다툼을 유발하여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이다.

그렇게 1년 내내 뚜렷한 실적도 내세울 것이 없던 이 집행부가 끝내 힘 없는 여직원들까지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어느 목회자가 이들의 횡포를 눈감아 줄 것이며 그들의 행위에 옳다고 박수를 쳐 줄 수 있겠는가?

▶ 정기총회준비위원회는 규약에도 없는 위원회다.

총회행정의 책임자이며 우리교단 행정의 전문가라할 총무를 배제하려는 집행부의 고약한 심리가 정기총회 준비마저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오기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정기총회에 들고 나올 의사자료 등 모든 유인물을 취합하는 것은 총무가 할 일이다. 임원회조차 1년 동안 수행해 온 각종 사업에 대한 자료를 총무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른 이의 권한마저 침해하는 이 집행부는 필경 대의원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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