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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갈 목사와 특별조사위원장과의 게시판 공방

[총회] 특별조사위원회 공방

  • 칼럼
  • 입력 2019.06.23 15:00
  • 수정 2019.07.10 11:16

제108차 집행부가 시행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하여 홍삼갈 목사가 그 근거에 대해 질의하고 그에 대한 조사위원장의 답변을 두고 총회 게시판에서 뜨겁게 논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
참고로 필자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이번 집행부에 의해 지난 9개월여 동안 게시판 접근이 차단 되어 글도 못 읽고 쓰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은 지인이 캡처하여 보내 준 글을 참고로 학인하여 쓴다.
그 내용 중에 유영식 목사님께서 필자에게 질의한 내용도 있어 부득불 게시판 접근 권한이 차단 된 형편인지라 본지의 칼럼 코너를 빌어 답변을 겸해 몇 자 적는다.

◆ 총회규약 제11조 26항에 대하여

총회규약 제11조(감사ㆍ위원회ㆍ각 기관)

26. 본회 산하 기관이 본회에 반한 일을 결정하거나 추진할 때 이사회의 요청 및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총회에서 조사위원회를 파송하여 행정 및 재정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 '본회'의 명칭

    규약 제11조 26항이 말하는 '본회'는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를 말한다. '총회' 를 약칭하여 '본회'라 칭하는 것이다. 

2. '본회 산하(傘下)기관'이란

   규약 제11조는 총회가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23개 「감사ㆍ위원회ㆍ기관」을 의미하고 본회 산하기관의 사전적 의미는「어떤 조직이나 세력의 관할·통제·감독 즉, 상위기관·단체의 관할·통제·감독 등을 받는 하위기관·단체라는 뜻」을 의미한다. 이것은 초등학교 시험에 간간히 출제된다.

3.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여기에 총회도 총회의 산하기관이라고 한다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인식하에 총회장이 위 규약을 근거로 총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조사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총회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근거는 어느 경우에도 규약에 근거하거나 정기(임시)총회에서 대의원 인준으로 위임된 경우이다. 그런데 규약에 근거하지 않고 감사기능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감사기능도 규약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장 임명장에 [총회규약 제11조 26항에 의거 총회업무 및 산하기관을 감사하도록 특별조사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한 것 또한 이 집행부가 규약을 알고나 하는 행정행위인지 양식 있는 사람으로써 납득할 수 없다할 것이다. 이리 말하거나, 저리 말하거나 어느 것 하나 앞 뒤가 맞지 않는 처리임은 두 말할 것 없고 이 집행부의 이 같은 행정행위로 우리교단은 1년 내내 홍역을 앓고 있다.

4. 총회 정기감사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총회 감사가 실시하는 『전반기 감사』는 제108차 집행부가 6개월 동안 시행한 각종 사업이 적정(適正 : 알맞고 바름)하게 시행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다.

   총회는 무슨 사업이든 임원회 결의가 있어야 하고 임원회가 결의한 범위 안에서 총회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임원회의록」으로 확인이 된다. 그리고 정기든 임시든 감사를 하려면 그 기본이 되는 회의록부터 살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든 총회장이 임원회 회의록을 총무(행정부)에게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에서 총무는 감사를 받을 수 없고, 총회감사는 감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회의록을 총무(행정부)에게 1년 내내 제출하지 않은 집행부가 "총무가 감사를 거부하므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다."라고 할 뿐만아니라 이에 대응하여 총무가 '임원회의록이 없으므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총회장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총무에게 그 책임을 모두 떠 넘기면서 교단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결국 이 집행부에 대해 우려했던 대로 그 동안 규약을 제대로 해석할 사람 하나 곁에 두지 않고 생각나는대로 교단을 운영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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