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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직무정지된 사건에 이의를 제기한
임원의 가처분이의신청 사건 이유 없다고 기각

[총회] 직무정지된 임원 ... 이의신청기각

  • 교단
  • 입력 2019.06.15 21:31
  • 수정 2019.06.22 10:39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51부 임원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51부는 2019. 6. 13. 재판에서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임원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취소해 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이의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아래는 기각 결정한 재판부의 판결 요지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요지】

나. 판단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임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자격의 적법성에 관한 하자는 관행이나 감독기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적법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48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임의결의 하자 유무는 선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피선거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선출 당시 피선거권의 결여라는 중대한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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