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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를 하려면 대의원 의결이 있어야
1년 동안 헌집 벽 털듯 한다는 지적도
침례교단은 총회장에게 무소불위의 권세를 준 사실이 없다.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를 준수해야

제108차 이번에는 총회 특별감사

  • 교단
  • 입력 2019.06.04 16:34
  • 수정 2019.09.13 22:20

 

지금 제108차(총회장 박종철 목사)가 총회를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하므로 총무와 격한 대치를 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 회기에 감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는 총회장이다. 그런데 지난 정기 감사 때 총회장이 임원회 회의록 일체를 내 놓지 않으므로 정기 감사를 파행으로 몰고가고는 그 책임을 총무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특별감사는 정기(임시)총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특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대의원 결의를 득해야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몇 차례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108차에 대해 특별감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109차 정기총회에 상정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집행부가 특별감사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고 총회를 감사하는 것은 108차의 몫이 아니며 할 수도 없다. 질서 있는 교단의 면모를 과시해야 할 집행부가 앞장 서서 질서를 흐트러 놓는 것이야말로 특별감사를 받아 마땅한 행위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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