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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4개 위원회 연석회의

  • 교단
  • 입력 2019.05.26 21:24
  • 수정 2019.06.04 16:42

 

 

(규약 · 윤리 · 감사 · 위기관리)위원회는 2019. 5. 25. 위원장 및 서기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총회에서 개최하고 현 집행부(총회장 박종철 목사)가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 대부분이 총회 사역을 해 본 경험이 없는 관계로 총회행정이 파행을 거듭하더니 그나마 임원 상당수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끝내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처분을 받기에 이른 이 상황이 비상사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마땅한 제동장치가 없는 우리교단에서 제107차가 설치한 4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여 앞장 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채택하여 교단 앞에 발표한다.

성 명 서

◆ 제108차 집행부가 시행한 인사행정은 모두 무효이다.

제108차가 소환하고 해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4개 위원회 위원 28인, 해외선교회 이사 2인」등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이며 총회장은 해당업무 수행을 훼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위법하게 보선한 일부 위원들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고 대의원 인준 없이 보선한 군경선교부장과 선거관리위원장도 즉시 그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 총회장은 더 이상 인사권(人事權)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총회장은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처분을 받은 임원 등 9명의 후임을 보선해서는 안 된다. 굳이 보선을 하고자 하려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직무가 정지된 임원 등은 추진 중인 업무를 빙자하여 어떤 형태의 업무라도 계속 수행해서는 안 된다.

◆ 임원회 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법원의 결정이 없었더라도 피선거권이 없는 임원들을 세워 결의하고 집행한 모든 행정행위가 무효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안건을 생산하여 집행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남아 있는 임원들과 제109차 정기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단을 위해 가용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9. 5. 25.

규약위원회 위원장 김용도 목사
윤리위원회 위원장 윤태준 목사
감사 위원회 위원장 엄기용 목사
위기관리 위원회 위원장 이선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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