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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義廉恥]
염치는 남을 대할 때 결백하고,
정직하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고
염치가 없음은 자신의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부끄러워 할줄 모르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염치 없음을 몰염치(沒廉恥)라 한다.

[총회] 전반기 정기감사 불발

  • 교단
  • 입력 2019.05.17 23:41
  • 수정 2019.05.19 19:48
[예의염치]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

총회 전반기 감사 불발

17일, 총회에서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정기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불발로 끝났다고 한다.

그것은 제108차 집행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임원회를 하고도 그 회의록을 단 한 건도 총회 행정국에 제출하지 않아 결의한 안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행정감사 든 재정감사든 할 수 있는데 결의된 안건의 회의록이 없고, 더구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 했어야 할 공보부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행정감사와 재정감사 모두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으며, 재정감사 또한 재무부장이 직무정지로 결원이 된 것도 그 이유이다.

 

굳이 자격이 없다는데도 임원으로 임명해서 이 지경을 만든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

 

【총회규약 제12조(정기총회)】

  5. 정기총회 의안은 다음과 같다.

    ㄴ. 의장단, 총무, 총회가 파송할 임원, 이사, 위원 및 총회 기록서기 선출

【총회규약 제17조 5항】

  5. 각 부장, 이사, 감사 및 위원은 신임 의장단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우리교단은 임원을 포함하여 공직을 수행할 「이사ㆍ위원」 등은 총회장이 선출(규약 제12조 5항)하고 대의원이 인준하는 절차를 통해 임명(규약 제17조 5항) 한다. 그리고 역대 어느 총회장도 이 규정을 일부러 위반하면서까지 임원 등을 선임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우리교단의 규약은 인준 받은 공직에 대한「전보(轉補)ㆍ교체ㆍ보선(補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최근 군경선교부장의 보선하였으나 이 역시 무효이다.

더구나 총회장이 규약에 위배되는 임원 임명과 관련한 사건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임시총회 직전 『해외선교부장을 재무부장으로 전보(轉補)하고 재무부장을 교육부장으로, 교육부장을 해외선교부장으로 전보(轉補)하는 등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인준 된 임원의 보직을 임의로 변경』시키므로 총회업무를 혼란에 빠트렸다. 

2019.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임원 4명이 사표를 냈다. 이런 사태 앞에서 「직무정지가처분신청」한 사실에 대해 그런 사태를 유발시킨 책임은 없다는 듯 가처분신청한 사실만을 비난하는 것은 몰염치(沒廉恥)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 결원이 된 임원 등의 보선은 하지 말아야 한다.

총회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간 총회장이 이번에는 사임한 임원 중 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에 가입한 목회자와 또 어떤 식으로든 자격을 갖추면 다시 임명하겠다는 뜻을 비쳤다고도 하고 또 다른 목사를 물색하여 보선(補選)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나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굳이 보선을 하려면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 인준을 받으라고 권고한다. 이것이 규약이고 원칙이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임원들이 나중에 자격을 갖춘다 해도 「동일 회기(2018년 9월 정기총회~2019년 9월 정기총회)」내 재(再) 임용하는 법은 없다.

더구나 총회장 임기를 불과 4개월 정도 남긴마당에 대의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9명의 임원 및 이사ㆍ위원을 보선하는 무리한 인사행위로 또 다른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염치(廉恥)를 알아야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대다수 목회자들은 이 사건을 유발시킨 당사자로서 염치(廉恥)를 알아 무엇이 교단을 위하고 나아가 교회와 동역자를 위하여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가」 를 살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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