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차(총회장 박종철 목사)가 총회규약을 위반하여 선임한 임원 5인과 국내선교회 이사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등 총 9인에 대해 총회규약 제8조 1항에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서울남부지법 2019카합0000 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서울남부지법 2019카합 0000 이사 및 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직무정지결정을 했다. 이로써 임원 5인과 이사ㆍ위원등 9명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결정문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피신청인들(임원ㆍ이사ㆍ위원)은 피선거권이 없어 이들을 【임원ㆍ이사ㆍ위원】으로 선출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라고 가처분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나아가 당 결정문은 “권한 없는 임원(이사 및 위원도 동일)에 의한 각종 결정으로 침례회 내부에 복잡한 분쟁이 초래될 위험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