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개정하겠다고 공고한 제108차 집행부가 정작 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그 위법함을 지적한다.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뱁티스트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1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이병천 2019-04-29 21:13:07 더보기 삭제하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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