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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총회 법의 보호 못 받는다.
처음부터 총회규약은 안중에 두지 않았다.
규약을 안 지키는 집행부가 규약개정은 무슨 염치로 하려하나.

[총회] 임시총회 ... 이렇게 소집하는 법은 없다.

  • 칼럼
  • 입력 2019.04.24 23:46
  • 수정 2019.05.19 19:50

제108차가 규약개정을 한다면서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그런데 ‘규약을 개정하겠다고 임시총회를 소집한 사람들이 오히려 【총회규약】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서 이를 보는 목회자들을 심란(心亂)하게 만들고 있다.

사정이 매우 심각하므로 이번 임시총회를 개회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자격 임원 때문이다.』

먼저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과 의안을 마련하여 상정하는 결의를 한 임원회가 불법 임원회이다. 지금 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임원들 중 【총회규약 8조 1항】의 피선거권 규정에 저촉이 되어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5명이나 된다.

우리교단 역사에서 일찍이 이런 예(例)는 없었다. 우리교단은 자격 없는 임원이 있다할지라도 지적을 당하면 곧 바로 교체를 해왔다. 그런데 108차는 무슨 생각인지 수차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도 일체 교체하지 않고 벌써 6개월, 반년을 버텨왔다.
이런 임원회가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의안을 상정했다. 설사, 임시총회를 개회(開會)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킨다해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으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총회규약 제13조(임시총회)’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시총회 소집공고는 임시총회 개최일 20일 전에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왜 그랬는지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세 번이나 하고 있다. 처음엔 2019. 4. 6.자 침례신문 2면에, 두 번째는 2019. 4. 13.침례신문 2면에 공고를 했다. 그리고 두 번 다 임시총회 공고 일을 4월 3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공문으로 공고를 했는데 필자는 공문을 받아보지 못했다.

어느 것이 제대로 된 소집공고라고 할지는 알 수 없으나 세 번 다 규약위반이다.

『2019. 4. 6.자 침례신문 2면에 임시총회 첫 번째 소집공고는 아래와 같다.』

2019년 4월 6일자 침례신문 2면(임시총회소집 첫 번째 공고)

공고안을 살펴보면 「임시총회 소집공고 일을 4월 3일」자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임시총회 안건이라고 3개 항목을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조항(條項)」만을 기재했을 뿐 의안(議案 : 조문)은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총회규약 제13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안은 아니다. 따라서 규약에 위반된다.
 

2019. 4. 13.자 침례신문 2면에 임시총회 두 번째 소집공고는 아래와 같다.』

2019년 4월 13일 침례신문 2면(임시총회소집 두 번째 공고)

소집공고 일을 첫 번째 공고와 같이 「4월 3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안건은 2개항목을 증가시킨 5개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4월 6일자 신문에서와 같이「조항」만을 기재했을 뿐 여전히 「조문(의안)」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
 

『두 번의 공고가 가지는 문제』

두 번째 공고를 하면서 첫 번째 공고를 취소하지 않고 안건을 5개 항목으로 증가시킨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의 공고 모두 의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고 일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4월 3일자로 기재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이것은 두 번째 공고 일(日)이 틀렸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번째 공고 일을 며칠이라고 우기더라도 침례신문 발행일인 4월 13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니 이번 임시총회 소집공고는【총회규약 제13조】가 임시총회 소집은 개최 20일 전이어야 한다는 것과 소집과 동시에 의안(議案)이 공고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으므로 무효이며, 설사 우격다짐으로 임시총회를 개회(開會)해서 안건을 의결(議決)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발휘될 수 없다. 총회장과 임원들이 이 같은 불법과 혼란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2019. 4. 20.이 되어서야 침례신문 4면에 겨우 의안을 실어올렸다.』

의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첫 번째 임시총회소집을 공고하고 무려 2주가 지난 후에야 나름대로 아주 많은 공을 들인 의안이 비로소 모습을 갖춰 소개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도 ‘규약 위반’이다. 임시총회 개최 10일을 앞두고 의안(議案)을 제시한 경우는 없다. 더구나 임시총회 대의원등록 마감을 앞두고 의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 이대로라면 임시총회를 개회하고 안건을 결의했다 해도 역시 효력이 없다.

그리고 의안의 대부분이 목회자 징계규정에 집중 되고 있다. 그리고 임시총회까지 개최해서 이런 규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을 보면 누군가 임기 중에 반드시 처리하고 가야 할 사명이라도 있어 보인다.
 

『대의원 등록 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행위』

대의원등록 기한을 23일에서 25일 오후 5시까지 2일간 연장 했다. 규약에 의해 공고를 하면서 이렇게 날자를 연기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공고한 일자를 2일씩이나 연장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어서 추가 등록된 대의원들을 참여시키는 등의 행정은 또한 임시총회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지금까지의 위법행위도 상당한 책임이 따를 것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 이유를 전화문의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인지라 이를 보는 시각은 원군(援軍)을 부르는 봉화를 올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이 짙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하든지 위법하다.

글  홍성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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