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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공고를 2주에 걸쳐 서로 다른 내용으로 연거푸 공고했다.
2차 공고를 하려면 1차 공고를 취소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1차 공고 취소 없이 2차 공고하면서 안건까지 추가시켰다.

[투데이 칼럼] 임시총회 ... 개최 어렵다.

  • 칼럼
  • 입력 2019.04.14 23:23
  • 수정 2019.05.19 19:52

제108차 집행부가 임시총회 공고를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이중으로 공고하는 한편, 상정안건도 3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변경시키는 등 이를 보는 대의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 2019년 4월 6일자 침례신문 공고

임시총회 공고일 : 2019. 4. 3.
   상정 안건
      ① 총회규약 제8조 7항 ② 총회규약 제11조 4항 ③ 총회규약 제25조 5항, 제26조

▲ 2019년 4월 13일자 침례신문 공고

임시총회 공고일 : 2019. 4. 3.
   상정안건
     ① 총회규약 제8조 7항 ② 총회규약 제11조 4항 ③ 총회규약 제25조 5항, 제26조
     ④ 총무사무규정 및 행정사무규정 보완            ⑤ 총회인준신학교 정관(표준)

   이중으로 공고가 된 것과 상정하는 안건이 3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늘어난 것이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어도 이번 임시총회는 개회(開會)요건이 결여 되었으므로 위법하여 개최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그 이유를 차례대로 살펴 본다.
 

앞 뒤 안 맞는 임시총회 개최공고와 상정안건을 논의한 임원회

  △ 2019. 4. 13.자 침례신문 1면 기사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한 침례신문 2019년 4월 6일자와 4월 13일자에서 공히 임시총회 공고일을 4월 3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4월 5일 총회가 임원회를 개최하고 임시총회 규약개정 등 상정안건을 논의 했다고 침례신문이 보도(2019. 4. 13.자)하고 있어서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이대로라면 공고는 4월 3일자로 미리 공고하고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뒤 늦은 4월 5일 임원회를 통해 뒤 늦게 논의했다는 셈이다.
결국, 임원회에서 아무런 의결도 하지 않은 채 총회장이 일방적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한 셈인 것이다.

임시총회는 총회장 한 사람 마음대로 개최할 수 없다. 임원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의하고 안건이 확정되면 그제서야 총회장이 공고하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대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일자가 2019년 4월 3일이라 했는데도 임시총회 안건을 다루는 임원회는 4월 5일에 했다는 것이므로 임시총회에 상정해야 할 안건도 준비하지 않고 임시총회 공고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준 셈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두 번씩 공고를 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상정 안건도 3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늘리는 등의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필 때 제108차가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위법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총회규약 제13조 1항에 저촉되어 무효이다.

총회장 명의로 임시총회 개최공고가 침례신문에 두 차례 게시되었는데 4월 6일자 신문에서 공고일을 4월 3일로 했고, 4월 13일자 신문에서도 공고일을 4월 3일자로 하고 있다.

【총회규약 제13조(임시총회) 1항】은 「임시총회는 … 총회장이 20일 전 소집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임시총회 개최 공고 역시 대의원들에게 20일 전에 도착해야 유효하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상정 안건을 서로 다르게 1주 간의 시차를 두고 공고를 하면서도 공고일을 같은 4월 3일로 했다는 것은 2차 공고가 잘 못된 공고임을 스스로 입증해 준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하자 있는 공고이므로 4월 30일 임시총회는 개회할 수 없다.
그리고 2차 공고일은 신문 발행일인 「2019. 4. 13.」이다. 그러므로 임시총회 개최시기가 「2019. 4. 30.」이므로 소집 2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조건에 3일이 부족하게 되어 임시총회 개최요건에 부합(符合)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임시총회 소집은 무효이고 따라서 제108차 임시총회는 개회될 수 없다. 
 

개정안 조문을 공개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지적한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 살펴볼 필요도 없지만 굳이 지적한다면 제108차가 임시총회개최를 공고하면서 개정할 규약의 조항만 게시하고 그 조문은 게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청회도 하지 않았으면서 조문도 게시하지 않고 장황하게 개정해야 할 이유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먼저 개정할 조문을 상세히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렇듯 처음부터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갈피를 못 잡더니 이중으로 공고까지 하는 우(愚)를 범하였으니 시급히 이번 임시총회는 개최할 수 없다는 공고를 해야 할 것이다.

글 홍성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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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갈 2019-04-15 12:46:22
참 기가 막힙니다. 공고는 4월 3일에 하고 회의는 4월5일에 했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기사가 잘못나갔다고 하겠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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