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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 주제로 세미나 개최

“사법부의 교회에 대한 모호한 잣대, 종교 자유 해칠 수 있어”

기자명 baptist
  • 교계
  • 입력 2019.04.15 10:16
  • 수정 2019.04.15 10:52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는 지난 319일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라는 주제로 제23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은 정재곤 박사(학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원로이사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가 말씀과 기도를 했으며 이사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격려사를, 학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가 개회인사를 전했다.

서헌제 교수는 개회인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기독교를 존중함으로써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종교자유 국가가 되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인권과 종교다원주의를 앞세운 정부의 노골적인 반기독교 정책에 직면하여 흔들리고 있다면서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도 과거에는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교회내부 분쟁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여 왔지만 최근에 와서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내세워 교회의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종교자유에 대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교수는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주도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교인들이 수행해야할 신성한 의무로 가르치고 실천해온 기독교인들과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비쳐지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에 교회법학회는 사법부에 의한 종교자유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대법원의 사랑의교회판결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짚어보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기독교의 관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보고 대처해야할 지를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의 사회로 김일수 교수(고려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했으며 서헌제 교수가 종교의 자유와 국가사법권이라는 제목으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학장)종교적 병역거부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발제자들은 우리나라가 건국초기부터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이 잘지켜지고 존중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인권과 종교다원주의를 앞세운 정부의 노골적인 반기독교 정책에 직면하여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도 과거에는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교회내부 분쟁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여 왔지만 최근에 와서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내세워 교회내부의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종교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받는 우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사법부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대법원의 주요 교회들에 대한 판결을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짚어보고 대책을 제시했다. 또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주도하는 속칭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병역의 의무를 교인들이 수행해야할 신성한 의무로 가르치고 실천해온 기독교인들과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비쳐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에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제시했다.

1주제의 발제자인 서헌제 교수는 개교회 중심주의를 취하는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 특히 담임목사는 교회의 영적지도자로서 누가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를 심사 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교회(지교회, 노회, 총회)의 고유영역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판결에서, 전체 교회와 교단의 의사에 반하 는 일부 교인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의 목사자격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교회의 고유영역을 세속법의 잣대로 재단하여 정교분리원칙을 침해 하였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 교수는 대법원이 미국장로교 목사이었던 오정현 목사가 한국 장로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 총신대학교에 일반편입을 하였으면 목사고시를 다시보고 재안수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오정현 목사의 목사자격을 부인한 부분은, 국가 기관인 대 법원이 재안수는 불가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무효로 하는 신성모독에 해 당한다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믿음과 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구나 사랑의교회, 동서울노회, 예장합동 총회도 일치된 결의를 통해서 다른 교단에서 목사안수 받은 사람은 편목과 편입을 불문하고 재안수하지 않고 목사로 임직하는 것이 교단헌법의 취지라고 밝힌 바 있어, 교회와 국가 사법부가 목사자격인정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대치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았다.

서 교수는 이제라도 대법원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충실하여 교회의 고유영역인 목사의 자격에 관한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사랑의교회 판결이 가지는 중요성과 기독교계의 우려를 존중하여 이 사건을 특정 법관이 좌우하는 소부(小部)가 아니라 대법원전원합의부에 회부하여 신중하게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와 교인들도 교회내부 문제를 가이사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결과적으로 국가법원이 교회문제에 개입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며, 가이사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분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죄에 대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촛대 롤 옮기실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2주제 발제자인 음선필 교수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실정법의 체계적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대 법원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성급할 뿐 아니라 법적 논증으로서 엄밀성이 미흡한 반면에 입법정책론으로서 의욕을 내세우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음 교수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을 실현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대체복무제의 도입이라고 전제한 다음,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의 갈등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음 교수는 새로이 제정할 법률명을 무엇으로 할지, 대체복무의 분야·기간·형태·신청자격, 진정한 양심 여부의 심사 기준·절차·기구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중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것은 대체복무의 분야로 대체복무를 비군사적인 민간복무(civil service)’로만 할지, 아니면 비전투분야복무(non-combatant service, 비집총복무)’도 포함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음 교수는 한국 교회는 평화주의를 주장하며 그릇된 교리를 내세우는 종교집단의 활동에 대해서,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의 허용으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안보의식과 국방력의 약화에 대해 지혜로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호와증인의 이단적 주장이나 교리의 허구성을 명백히 밝히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군 문제에 민감한 젊은 세대를 올바른 진리 위에 견고히 세우는 것과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는 새벽 이슬’(110:3) 같은 청년으로 키워, 한국 교회가 국가의 방향을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선도(先導) 이상의 선도(善導)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일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 시간에는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토론자로 나와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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