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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은 임시총회를 총회의 편의를 요하는 것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총회의 편의를 총회장의 편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총회] 규약개정 꼭 필요한가?

  • 교단
  • 입력 2019.04.08 16:40
  • 수정 2019.04.24 23:48
제108차 임원회 (침례신문 2019. 4. 6.자 1면)

 

총회규약 제13조(임시총회)

 

임시총회 개최요건

위 규정에 의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조건이 「총회의 편의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와 「가입교회 300교회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로 정하고 있다. 우선 300교회의 청원이 없었으니 총회가 대의원들로부터 긴급하게 어떤 편의를 제공 받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 볼 일이다.

아직 조문이 공개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정(안)이 나올지 알 수 없으나 우려 되는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규약 제8조 7항

총회규약 제8조 7항(협동비 관련 규정)

 

이 조항은 협동비 납부에 관한 규정이다. 협동비를 현실화 하여 원활한 총회운영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2018년도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개정이 된 조항으로써 시행 된지 불과 6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다. 어떤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인지 두고 볼 일이지만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또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까지 개정하려는 것은 옳지 않고 안건으로 성립할 수도 없다는 여론이다.
 

규약 제11조 4항

총회규약 제11조 4항; 신학대학교 관련규정

 

이 조문을 살펴보면 「신학대학 및 신학교는 별도의 규정(註 : 법인정관 등)에 의하여 운영하되 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무엇을 넣고 빼고 할 것이 있으며 개정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인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신학대학교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총회규약】 에 두지 않는다.

총회는 신학대학교에 이사를 파송하는 것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다. 그리고 파송하는 이사들이 경험과 능력에서 탁월하고 정렴하여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는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학교를 잘 운영할 자로 선임하여 파송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교단은 정치적 인맥에 따라 이사를 파송하는 논공행상(論功行賞)을 해 왔고 그 결과로 우리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이사파송만 잘했어도 지금 우리가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이제 총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속히 임시이사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안정되게 학교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다.

지금 임시이사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를 상대로 우리교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임시총회에서 신학대학교와 관련한 규약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조차도 공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도 임시총회를 하겠다는 것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를 바라보는 눈이 결코 곱지 않다.

신학대학교 정관 개정 등은 이사회 고유권한이다.

신학대학교 운영의 권한은 우리교단에 있지 않고 학교 이사회에 있다. 비단 신학대학교 뿐만 아니라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리교단 산하의 모든 기관의 운영이 각 기관이 마련한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고 있고, 이의 「수·개정」 또한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규약 제11조 4항의 어느 부분을 개정하거나 첨가하려는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교단이 규약개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학교 이사회가 우리교단이 요구하는 의사를 반영하여 「정관개정」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학교법인의 운영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장에게 있다.

【학교법인】은 「이사장」 승인이 없으면 교단이 할 수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지금 신학대학교는 소위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임시이사(관선이사)」체제라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사회가 우리교단의 의사를 반영시킬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교단이 먼저 나서서 규약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우리가 무리한 처신을 하므로 교육부와 마찰을 일으킬 경우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극히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인기관이 어떤 곳인지 공부 좀 해야

우리는 교단 안에 법인기관을 두고 있으면서도 법인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 권한주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총회와 법인 간의 관계를 잘 못 설정하므로 오류를 법한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법인)침례병원】이다. 이제 또 다시 그러한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교단 산하에 법인기관을 두고 유지관리하려면 적어도 경영능력도 배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총회의 편의가 총회장의 편의가 안 되었으면 ...

지금까지 두 가지 조항에 대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총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임시총회로 여길 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도 살펴 봐야겠지만 이 두 가지는 적어도 임시총회를 하면서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 대의원들은 이런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총회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만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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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갈 2019-04-11 19:46:43
사실을 말씀드리면 규약 8조7항은 총회에서 개정된 규약이 아니라 변조된 것입이다. 실제 개정안에는 도표가 들어가지 않았고, 난외 아래에 <예시> 라고 해서 개정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조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규약에 넣을려면 도표가 아니라 각호로 규정하고 개정안에 넣어야 합니다.
또한 아직 총회에서 총회비를 정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조된 8조7항 을 가지고 개정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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