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입법예고시스템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입법예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취지를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 개정 · 폐지」하는 경우에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일에서 15일 정도의 기한을 두어 해당 법안(法案)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교단은 지난 해 규약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뿐 아니라 공청회 이후에도 각 지방회와 교회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규약개정안을 마련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상정했다. 이것은 국회나 각 부처가 시행하는 입법예고제와 맥락을 같이한다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이 없었던 108차의 경우 '총회장이 공청회는 하지 못할망정 임시총회 이전에 조문을 공개하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까지 못해서야 될 말이냐?' 는 의견이 비등(沸騰)하다.
개정안 각 조문 공개해야 할 것
우리교단이 2019. 4. 30. 5개항의 규약개정안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각 조항만 봐도 그 내용이 심상치 않을 것 같다. 정작 대의원들은 해당 규약에 대한 개정안 조문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규약개정을 이렇게 시도하면 안 된다. 다른 규정도 아니고 총회규약인데 규약을 개정하려면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대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그것이 용의치 않았다면 지금에라도 관련 「규약의 조문과 개청 취지」를 대의원들 앞에 내 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아예 공개를 안 하고 임시총회 현장에서 유인물로 대신한다면 오후 3시 늦은 시간에 개최하는 현장에서 갑론을박하며 헛되이 시간을 소모하게 될 것이다. 결국, 먼 길을 달려와 참여한 많은 대의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개정안의 각 조문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적법하지 않은 임원회 구성 … 전례가 없다.
우리교단은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에 당선된 목사가 '이러이러한 분들과 1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임원, 이사, 위원 등의 후보를 대의원들 앞에 추천하여 그 이름을 호명하고 대의원들은 이를 승인하는 인준절차를 이행한다. 그래야 비로소 임원 등에 취임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총회 현장에서는 해당 임원후보가 규약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것은 관련 『공부(公簿 :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는 장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 인준을 받았더라도 추후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취소한다." 는 조건을 달아 인준을 해 왔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교단에서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은 총회장은 없었다. 제108차 총회장은 정기총회 폐회 이후 20일 안에 자격없는 임원을 교체했어야 한다. 지금 임시총회 개최를 말할 때가 아니다.
그 동안 임원의 자격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전혀 들은 대꾸도 않고 임원교체 없이 이번 임시총회를 기획했으니 결국 대의원들을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로 여긴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