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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차 집행부 임시총회개최한다고 밝혀,
상정된 의제에 대한 의혹 무성하고,
무자격 임원들로 결의 개최하는 임시총회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 팽배
이러다가 108차가 시행한 사업 아무 것도 인정 받지 못할까 염려

[뉴스/총회] 제108차 임시총회 공고

  • 교단
  • 입력 2019.04.05 23:32
  • 수정 2019.04.07 17:23

제108차(총회장 박종철 목사)가 2019. 4. 30.(화) 15:00「대명홍천비발디 파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제108차 임시총회 개최공고

제108차 총회장이 상정한 규약개정 의안이 목회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임에도 ‘개정(안)은 이런 취지로 마련했다’는 등의 설명이 없음은 물론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그 배경이 무엇이냐는 의구심이 증폭 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에는 안건이 추가되었다는 통보를 했다.
 

신문에 공고된 이후 안건이 불어났다.

지난 밤 늦게 공보부장이 총회 게시판에 '오늘 임원회 소식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라고만 설명하고 임시총회 안건이 다음과 같다며 이번에는 공보부장 이름으로 발표(공고는 아닐테고)가 됐다.

공보부장이 게시판을 통해 발표한 임시총회 안건

이 내용을 보면 당초 침례신문에 공고한 것보다 [4, 5번]항목이 더 늘어났다. 그리고 공문으로 통보를 했으니 살펴보란다.
공문이 도착하면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한 번 신문에 공고한 것을 아무 설명도 없이 공보부장이 게시판에 게재하고 이어 공문으로 수정 공고안을 통보할 것이라는데 수정공고까지 하는 등 공고를 두 차례씩 하면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소집인지에 대해 논쟁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으니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상정된 안건도 임시총회까지 하면서 다루어야 할 명분으로 보기에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하므로 제108차에게 임기 중에 반드시 수행하라는 어떤 사명이 주어지기라도 한 것이냐는 시각이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도 없다.

 

2018. 5. 14. 개최된 제107차 임시총회의 경우 1개월 전 공청회를 개최(2018. 4. 10. 11:00 침례신학대학교 페트라 홀)하여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했고, 공청회 이후에도 각 지방회와 교회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여 임시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다.

그러므로 제108차 집행부가 지금 시행하려는 임시총회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었느냐 하는 것과 사전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임원은 여전히 자격(규약 8조 1항)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구나 임원 다수가 규약 제8조 1항에 저촉이 되고 제108차 정기총회 시 모 대의원이 "규약에 저촉이 되는 임원 등에 대해서는 교체할 것"을 취지로 제안을 했고, 이 사항을 총회장이 대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통과시켰음에도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은 채 그 임원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임원 자격시비도 여전하다.

다음 호에 제안된 안건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지적하여 대의원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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