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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총무 3월 30일자 침례신문에 총무보고 게재
침례교 가족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과 희망과 행복의 꽃이 만개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총무보고

  • 교단
  • 입력 2019.03.28 14:09
  • 수정 2019.03.28 17:09
조원희 총무

지난 번 침례신문에 3월 7일에 있었던 제108-8차 임원회 보고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혼란과 불편함을 주고 있음을 전해 듣고 총무로서 현안에 대한 전달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 총무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임원회는 지난해 10월에 총무의 직무정지 를 결의하고 이어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총무는 임원회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요청 하여 두 가지 모두 임원회의 결정이 바르지 않았음을 판결 받았습니다.

그 후 임원회는 법의 결정을 인정하고 총무와 협력하면 될 일을 연속해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항소 등으로 다섯 번의 재판 을 진행토록 함으로 총회 재정이 소송비용 으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소모전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총무가 먼저 소송을 하고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총무가 총회장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총무는 임원들이 진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 절차와 규약적인 문제점을 총무로서 총회장에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1) 임원 회의록이 총회에 전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조의 가능성도 있지만 행정의 근거가 없음으로 문제임을 전한 것입니다. 8차의 임원 회의록 중 임원회에서 무엇을 결의했는지 어떤 사업이 임원회의 결의대로 잘 되고 있는지 총회 행정부는 전혀 모릅니 다. 이것에 대해 임원 회의록을 접수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2) 임원중에 규약 제8조1항이 위반되어 임원자격이 문제 있음을 제기했습니다.

정기총회 결의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체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원회는 임원들을 무자격이라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총무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며 거부합니다. 그러나 자격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법 에서 결정되면 그 책임은 중대하며 총회의 혼란이 당연하기에 총무는 이 위험을 지적 한 것입니다.

3) 총회장의 공문발송지시를 총무가 따르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임원들이 만든 성장대회 공문이 제목과 내용이 부실해서 관련자와 의논해서 문서를 보완하도록 행정 국장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성장대회의 정확한 명칭을 담은 공문을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되어 행정을 임원들이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장대회는 지금도 행사명이 무엇인지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의 제안에 따라 공문에는 성장대회라는 말이 들어간 것으로 발송이 된 것입니다. 총무가 공문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임원들이 행정을 하겠다는 결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교회세우기 협의회의 문제는 중대하기에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총회장의 공약사업인 교회세우기는 정기총회 결의사항이며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귀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총회장이 이 일을 시작한 후 공식석상에서 이것은 총회와는 무관한 일이며 5년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별도의 법인으로, 정관에 따라 진행하므로 통장도 별도이며 총회와는 무관하다는 선언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금은 총회장으로서 총회 사업을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총회장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모금에 이어 실제 사업진행은 외부에서, 별도로 합니다. 누가 도움을 받는지, 누가 얼마나 돕는지, 어떤 기준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총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과 연관하여 총회의 재 정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총무는 이 일이 총회사업으로 되어 총회통장으로 입출금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이로써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 도움을 받는 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후에 총회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5) 제108차 정기총회 결정을 이행되어야 함을 총무는 주장합니다.

지난 정기·임시총회에서 개정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약개정 등은 그에 따른 집행사항까지 결의한 일이 있음에도 그 결의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윤00 목사가 총회의 징계 결의에 대한 무효주장 소송을 제기했지만 107차 집행부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집행하였다고 기각되었습니다. 만일 매번 집행부마다 정기총회 결의를 부정하고 각 집행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를 한다면 교단의 성숙 은 요원해지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3. 총무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총무의 직무를 못하도록 하거나 총무의 결재를 못하도록 하는 행위 등은 법적인 판결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총무는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규약에 따라 총무와 함께 교단을 섬기자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규약에 따라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와 임원들이 함께 해야 하는 임원회에 총무를 배제하고 임원회를 한다거나, 총무의 의견을 제재하거나, 총무의 당연한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없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장대회의 경우도 진행내용과 협조내용을 물어도 답이 없으므로 결국 총회사무실이 업무가 힘들어지고 개 교회들이 혼란을 겪게 됨을 경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업무 미숙이나 중복업무 등으로 결국은 재정적인 피해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총회가 목회자들로부터 불신과 오해의 단초를 주지 않도록 총무는 규약을 해석하고 규약안에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임시총회 개최 결의도 의제도 없이 결의 하는 것은 규약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과 이것이 교단에 잘못된 전례를 만들게 되는 것을 총무로서 제기한 것입니다.

결론

총무 보고가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지 못 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각 기관, 그리고 총회 행정부가 하나가 되어 교회 들을 돕고 섬김으로 시원함을 드려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며 사명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개 교회들을 향한 의무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침례교 가족 여러분!

펜윅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성장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위 해 일해 오심을 보며 감사하고 우리의 사명 을 되짚어 보며 새로운 성숙으로 나가는 침례교단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교단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 신뢰 하고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오늘 을 목사님 한분 한분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와 총무가 협력해서 총회를 잘 섬기도록 총무는 노력하겠습니다.

총회 총무 조원희 목사

〈제공 침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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