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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차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이유 없다 기각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 기각

  • 교단
  • 입력 2019.03.22 22:52
  • 수정 2019.03.22 22:54

2018. 5. 14. 개최된 제107차 임시총회에서 「학교법인한국침례신학원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물어 목사직 면직처분을 한 결정이 위법하다며 'Y모 목사'가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9. 3. 20.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그런데 결정문을 살피는 중에 우리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총회규약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 목회자 여러분에게 소개하여 총회규약을 보는 사법부의 시각을 확인하고자 한다.

편의상 신청인을 ‘Y목사’피신청인을 ‘총회’라 칭한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결정문은 요약 정리했음을 밝힌다.

Ⅰ. Y목사’의 주장

‘Y목사’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 ‘Y목사’를 제명하는 징계를 결의하였는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결의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 : 재판부는 ‘Y목사’의 위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Ⅱ. 재판부의 판단

  ▲ 107차 정기총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한 판단

제107차 정기총회가 결의한 것은 "대전지방법원 2018카합501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이사의 목사직을 면직한다는 것이었고, 그 내용이 조건부이었으며 그 징계대상을 ‘Y목사’로 특정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 Y목사 면직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목사면직은 총회규약이 규정한 징계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107차 정기총회(2017. 9. 18.~21.)에서 ‘Y목사’를 징계하기로 결의했다고 볼 수 없다. 즉, 제107차 정기총회 결의는 ‘Y목사’의 제명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07차 정기총회에서 ‘Y목사’에 대해 징계결의 하였음을 전제로 제107차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Y목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Y목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07차 정기총회 결의가 ‘Y목사’를 제명하기로 결의한 것이 아니므로‘ 2018. 5. 14. 개최한 임시총회 결의의 절차가 제107차 정기총회 결의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총회 징계규정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 규약 제12조(정기총회) 제5항(정기총회 의안)

 총회규약 제12조 제5항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기총회 의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규약 제13조(임시총회)

 총회규약 제13조에서는 임시총회 의안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제26조(징계)

총회규약 제26조는 징계를 결정하는 주체를 ‘총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총회’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총회 제12조 제5항은 예시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총회는 ‘Y목사’에 대해 총회규약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임원회의 사실조사, 임시총회에 징계 제안, 총회 대의원 2/3이상 찬성)를 거쳐 임시총회에서 조사 내용의 보고와 ‘Y목사’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징계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징계함이 타당하다.

‘Y목사’에게 【총회규약 제25조 제4항(징계대상) / 교단내 기관과 총회 규약에 명시한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 교단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서 규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총회가 추천한 이사의 선임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대상이 된다.

‘Y목사’는 파송한 이사 및 감사가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선임을 거부하고 총회로부터 권면과 시정 촉구를 받고도 계속 불응하였으므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총회규약 제25조 제4항】.

    ☞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가 미달이 되기까지 이사 선임을 거부했다.

침신대 법인이사회는 총회가 파송한 이사 21명 중 3명만이 이사로 선임하고 나머지 18명은 이사 선임안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결국 2016. 6. 20.자 제127차 이사회부터 이사가 5인 뿐이어서 의결정족수인 6명에 미달하게 되었다.

    ☞ Y목사’는 학교법인 이사로 추천한 자들의 선임을 사유 없이 반대했다.

‘Y목사’는 자신이 학교법인 이사로 추천된 자들의 선임을 반대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의 주장에서 밝혀졌고, 총회가 이사로 추천한 자들의 이사선임을 ‘Y목사’가 반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Y목사’는 재판부에 총회가 학교법인 이사로 추천한 자들이 학교법인 정관 제54조 각호의 사유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바 없고, 총회가 추천한 이사들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Y목사’는 총회가 총회 다수파가 선호하는 인사를 법인이사로 추천하였다는 주장만 했고, 이사선임을 반대한 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 총회가 추천한 이사 선임결의에 찬성할 의무가 없다는 ‘Y목사’의 주장

‘Y목사’는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에 찬성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를 반대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침례교단 목회자 양성),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이사 정수의 1/4이 개방이사로 선임되고 이사회가 독립하여 의사결정), 정관내규 제54조 각 호에서 규정한 이사의 결격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총회규약 제25조 제4항이나 정관내규 제54조의 규정이 사립학교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Y목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이다.

    ☞ 총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Y목사’는 이사장 직무대행이나 이사장의 지위에 있었다.

앞서 본바와 같이 ‘Y목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피신청인 총회에서 이사로 추천한 자들의 선임을 반대하였다. 또한 신청인(‘Y목사’)는 2016. 5. 6.경부터 2016. 9. 28.까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이나 이사장 지위에 있었다(이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이사 선임을 반대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이사회는 2016. 6. 20. 제127차 이사회부터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서 정관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할 수 없었다.

Ⅲ 결  론

‘Y목사’의 신청에 대하여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Y목사’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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