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규약 제14조(임원회) 2항
총회규약 제14조 2항은 「총회장(임원회)」이 처리(수행)한 사항은 반드시 차기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으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기총회 인준절차
총회장(임원회)이 처리한 모든 사업은 정기총회에서「총무보고」로 보고된다. 제108차 정기총회「의사 자료 107쪽」을 보면「Ⅳ 제107차 정기총회 사업보고」난에 ‘총무보고’에서부터 각부 보고 등의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명칭은‘총무보고’라고 했지만 명칭만 총무보고지 실상은 당시 총회를 이끌어 온 제107차 총회장(임원회)이 1년 동안 ‘이렇게 총회를 이끌어 왔습니다.’하고 대의원들 앞에 드러내어 보고한 것이고 그것이【임원회 회의록】이다. 그리고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인준해 주므로 제107차는 1년 동안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다.
대의원들은 「총무보고」로 수록된 '임원회의록'을 살펴 “제108차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준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임원회 회의록」을 정기총회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므로 짧은 시간에 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통과 되어서는 안 될 것들이 통과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왔다.
▲ 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임원회는 회의를 한 즉시 회의록을 「행정국장」을 경유하여「총회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무는 회의록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며 그 과정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공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 국장이나 총무 역시 임원회 회의록을 구경도 못했다고 한다. 임원회 회의록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임원회 회의록은 총무 책임하에 총회사무실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회의록은 누구든 임의로 소지하고 총회사무실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도 6개월여가 되도록 '임원회의록'이 총회 행정부에 접수가 되지 않고 있다.
▲ 임원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확인한 바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해 행정국에 접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회의도 했고,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은 이미 집행이 되었다. 총회업무는 임원회의록을 근거로 수행한다. 그러므로 사후에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사실을 기록한 회의록을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고 하면 임원회는 뭘 결정했고 집행했느냐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법적인 시비를 피하려고 추후에 회의록을 변조(變造)할 생각이 아니라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