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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총회규약 및 각종 규정의 해석과 적용(Ⅲ-1)

  • 사설
  • 입력 2019.03.08 20:17
  • 수정 2019.03.15 07:47
<알버트 아인슈타인>

 

임원회 구성과 업무 수행절차

총회규약 제14조 해설

대의원 결의로 위임한 사례

제108차의 경우

우리교단은 【총회규약 제14조(임원회)】의 규정을 두어 총회장(임원회)이 수행할 임무를 지정하고 있다.

임원회의 구성과 업무수행절차

우리교단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임기 1년의 총회장을 선출한다. 그리고 선출된 총회장은 11명의 임원후보를 대의원들에게 추천하고 대의원들은 추천된 임원후보를 심의하여 하자 없을 경우 인준하므로 임원에 취임한다. 그러나 정기총회 이후라도 하자가 발견 되면 즉시 교체해 왔다.

이렇게 선임된 임원들로 구성한 임원회는 총회장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결의된 사안(事案)은 행정국장을 경유하여 총무에게 이첩하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의된 사항은 즉시 총무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

총회규약 제14조 해설

<총회규약 제14조>

위 규약 제14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규약 제14조 2항 ㄱ호】에서 총회장(임원회)이 처리할 임무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정기총회 대의원 결의로 위임)」으로 한정(限定)한 것이다. 그리고 수행한 업무는 모두“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한다.

이하 「‘ㄴ~ㅈ’호」조항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약 제14조 2항 ㄱ호】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했으나 위임하는 업무가 이것이어야 한다고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대의원의 결의가 있으면 어떠한 사항이든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 받은바 없이 전횡(專橫 : 권세를 혼자 쥐고 제 마음대로 함)하면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수 없다.

대의원 결의로 위임한 사례

「2017년 제107차 정기총회 신 안건 의결」시 모 대의원이 규약 수·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건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대의원들이 찬성하여 결의해 주었다.

<제107처 정기총회 신안건 시간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절차를 기재한 회의록>

 

이런 절차를 둔 취지는 총회장에 당선이 된 목사가 '내가 총회장에 당선 되면 무엇을 하겠다.'하고 구상한 안건을 신안건 시간에 대의원들 앞에 상정하여 인준을 받아 시행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상정하여 위임을 받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처리할 수 없다.

제108차의 경우

제108차 총회장(임원회)은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정견발표 시 공약(公約)한 사항과 대의원 결의로 인준 받은 사항, 그리고 승인된 제108차 사업계획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반년 동안 위임받은 사실 없이 처리한 일들, 그리고 【총회규약 제8조 1항】에 저촉이 되는 임원들로 인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난맥상(亂脈相)을 드러내고 있다. 현 집행부가 처리한 사항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설명한다. "끝"

- 다음 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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