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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피선거권에 대하여

총회규약 및 각종 규정의 해석과 적용(Ⅱ)

  • 규약
  • 입력 2019.03.02 14:59
  • 수정 2019.03.15 07:46
총회

침례교단의 규약은 총회 임원이나 각 기관 이사, 위원으로 종사하기를 원하는 목회자들에게 일정기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기총회 때 임원 등 각 기관 이사와 위원으로 선정된 목회자 중 자격문제로 대의원들의 인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더 나아가 인준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기총회 이후에자격 없음이 확인되어 임기 중에라도 사임시키고 교체를 해 오는 일 또한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왔다. 그래도 제108차 집행부처럼 끝까지 버티며 사임하거나 교체하지 않는 집행부는 없었다.

어쨌든 이 같은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일부 규약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총회장이 결심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갈수록 승(昇)하여 지더니 제108차와 같은 지경에 이르른 것이다. 

그렇다면 제108차의 경우가 어떠한 지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을 규정한 【총회규약 제8조 1항】을 먼저 살피고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한다.

【규약 제8조1항】

총회규약 제8조 1항

위 규약은 2018. 5. 14. 제107차가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규약이다. 여러 번 이 규정에 대해 설명을 해 왔던 것처럼 「2018년 9월에 출범한 제108차와 2019년도 9월에 출범할 제109차」는 개정되기 이전이나 개정된 이후에나 여전히 살아 있는 【총회 유지재단에 재산 2/3이상이 등기】된 교회의 목회자만이 피선거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 조문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피선거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제107차 임시총회

이 규약이 개정 되어「중 후반부」에 삽입이 된【피선거권은 … 총회협동비 외 교회 연간예산(건축비 및 특별헌금 제외)의 1.2%이상을 특별협동비로 2년 이상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나 …】라고 한 조문은 【규약 제30조】에 의거 2018. 5. 14.부터 발효가 되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적용되어 피선거권을 취득하려면 2018. 5. 14. 이후 2년이 지난 다음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108차에서 임원 등 이사·감사·위원에 선임되려면【시무교회 예배당이 속한 (교회재산) 2/3이상 총회유지재단에 등기】를 한 경우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혹, 개정되어 추가 된 조문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과  「개정 된 이후의 규정」을 모두 무력화 시키는 조항으로 잘 못 판단하였다면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어떤 경우로도 지금 자격시비가 있는 목회자들은 임원이나 위원, 이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제108차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총회규약 제8조 1항】 어느 조문을 적용해도 자격이 없는 목회자들을 대거 임원과 이사, 위원에 임명을 했다. 여러 차례 안 된다고 지적을 했지만 전혀 요지부동이다. 결국,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원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원인을 제공한 제108차 집행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가처분신청을 한 당사자가 불의한 자라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항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선거권이 없어서 문제가 된 목회자들」에 대해 대의원들이 인정해 주도록 동의를 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대의원들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만약, 정말로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침례교단의 규약은 더 이상 설 자리도 없고, 교단 내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경우도 규약을 적용하여 결정할 근거조차 상실하게 될 것이다.

임원회를 빙자하여 전횡하는 지금의 집행부가 하루라도 빨리 잘 못을 깨닫고 그 동안 침례교단이 선택해 온 전례(자격 없는 피선거권자의 교체 등)를 따라 순리적으로 교단을 이끌어 주고 부당하게 희생시킨 30여 명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결정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다른 사람들의 앞장에 선 공인은 집행부의 과오(過誤)를 지적하는 자를 탓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과오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우선함을 알아야 한다(마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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