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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교회폐쇄법”

기독교연합시민단체서 행정명령 규탄 집회

  • 교계
  • 입력 2021.01.08 09:28
◇충남북기독교연합회 등 단체들은 정부가 차별적으로 코로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등 기독교단체들은 지난 5일 세종시 국무조정실 앞에서 정부의 코로나 행정명령의 차별적 적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임영문목사(평화교회 담임)는 “며칠 전 법원에 출두하라는 공소장이 왔다. 예배를 드렸다고 ‘1차 범행’, ‘2차 범행’, ‘3차 범행’이라면서 3번을 고발했다”며, “아직도 목사님들이 너무나 조용하다. 이번에 부산, 울산, 경남 지도자가 모여 결의했다. 또 자발적으로 16개 구·군연합회 임원단, 37개 노회 지방회 임원단, 240명이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된다고 서명을 했다”고 발언했다.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대표 주요셉목사는 “정부가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정치 목적을 위해 확진자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온갖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진호목사는 “백화점의 많은 인파들이 비대면 영업하고 있느냐, 철도 전철 비대면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교회를 탄압하는 정부에, 이제는 순교적 결단을 가지고 싸워야 할 줄 믿는다. 침묵하면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포기한 자이다”고 발언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교회폐쇄법’이라고 불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9월 29일 개정해 12월 30일부터 시행케 만들었다”며, “이는 한국교회를 적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권의 본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명백히 한국교회를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협박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종교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만행을 저지르며 정권연장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는 결코 민주국가에서 용인할 수 없는 폭거로 온 교회와 함께 결코 좌시치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는 기독교인에게 목숨처럼 소중한 예배를 침해하며, 교회를 코로나진원지로 프레임 씌우는 여론몰이를 해왔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과 4항 즉각 삭제를 요구했고, 대표들은 요구서를 정부측에 전달했다.

[기독교신문 안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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