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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회가 지방회 탈퇴 시 적용할 규정은 총회규약이 아닌 지방회 규약이다.

사례로 본 규약해석 및 적용(제22조 3항)

  • 규약
  • 입력 2020.12.14 16:42
  • 수정 2021.02.02 22:58

【제7장(지방회) 제22조 3항】

모든 교회는 개교회가 속한 지역의 지방회에 가입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지방의 승인 없이 그 지역의 범주를 떠나 임의로 이동할 수 없다. 총회 가입교회라 할지라도 지방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교회는 지방회에 소속할 때까지 총회 가입 교회로서의 권리를 유보한다.

1. 사  례

이번 사례는 ‘A지방회’ 와 지방회를 탈퇴하려는 ‘B교회’ 간의 다툼과 관련한다. 이 다툼은 2018. 6. 24. ‘B교회’가 사무처리회를 통해 ‘A지방회’를 탈퇴한다고 결의하고 이 결의서를 첨부하여 2018. 6. 25. 지방회 탈퇴서를 제출하면서 발생한 다툼이다. 

이 사건은 지방회가 【총회규약 제7장(지방회) 22조 3항】과 【지방회 규약 제6조 1항】을 근거로 ‘B교회’ 의 지방회 탈퇴를 불허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A지방회’ 는 ‘B교회’ 가 지방회를 탈퇴하려고 취한 일련의 상황이 정당한 것이냐의 여부를 판단을 해 달라고 의뢰하여 규약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여 심의한 사건이다.
 이같은 사례는 간간히 발생하는 사건으로써  더 이상 같은류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고  또 재발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지방회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규약위원회가 판단한 내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총회규약과 지방회 규약을 함께 살펴 설명하고자 한다.

2. 제7장(지방회) 22조 3항의 해석 및 적용

규약위원 회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총회규약 제22조 3항은 개교회가 지방회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것을 규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개교회의 지방회 가입과 탈퇴는 전적으로 지방회규약에 따라야 한다고 결론지었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총회규약 제 22조 3항 上

모든 교회는 개 교회가 속한 지역의 지방회에 가입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라고 한 조문은 ‘각 지방회가 관할(管轄 : 그 지배가 미치는 범위)하는 지역에 위치한 개교회는 해당 지방회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문이다. 

  나. 총회규약 제22조 3항 中

모든 교회는 … 기존 지방의 승인 없이 그 지역의 범주를 떠나 임의로 이동할 수 없다.」 고 한 규정은 다소 모호한 조문으로 해석상의 여러 주장이 있지만 이 규정에 명시된 조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1) 지역의 범주

이 규정에서 ‘기존 지방의 승인 없이 그 '지역의 범주' 를 떠나 임의로 이동할 수 없다.’ 고 한 범주의 의미는 ‘모든 교회는 개교회가 속(屬)한 지역(地域)의 지방회에 가입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 라고 한 앞선 조문(條文)에 이어지는 조문이다.

      ① 지역(地域) 

여기서‘지역(地域)’의 의미는 “지리적인 면에서 다른 곳과는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적 범위를 일컫는 것(위키백과)이고, 토지의 구역, 땅의 경계 또는 그 안의 땅(한컴 사전)”이다.

      ② 범주(範 : 법 범, 疇 : 밭 두둑, 경계)’

규약 제22조 3항에서 ‘범주(範疇)’ 는 ‘범위(範圍 :한정된 구역의 언저리)’ 를 의미하며, 해당 지방회의 관할구역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규약 22조 3항」 에서 ‘범주를 벗어나 …’ 라는 조문을 개교회가 소속 지방회를 변경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개교회의 결정을 제재하는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2) 소  결

위와 같은 분석에 따라 【총회규약 제7장 22조 3항】은 개교회가 지방회를 탈퇴하려 할 때 제재하는 규정이 아니다. 개교회의 지방회 가입 절차가 「지방회 규약」 에 따르는 것처럼 탈퇴 역시 지방회 규약을 따른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전적으로 지방회 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지방회규약은 다음과 같다.

3. 지방회 규약 제6조 2항’

‘B교회’ 가 2018년 6월 25일 지방회에 탈퇴서를 제출할 당시 ‘A지방회 규약’ 은 다음과 같다.

A지방회 규약 제6조 2항

… 개교회는 하시(何時)라도 개교회의 사무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본회에 통고하므로 탈퇴할 수 있다.(단, 탈퇴 시까지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위 규약 어디에도 개교회가 지방회 탈퇴를 결정했을 경우 지방회가 이를 막아설 근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고 하자 【총회규약 제22조 3항】 을 적용해서 지방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회규약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이 판단한 것처럼 개교회의 지방회 소속과 관련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고, 더구나 지방회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한 조문이 있는한 굳이 총회규약을 이 사건에 대입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 지방회규약 개정

이후 ‘A지방회’ 는 2018년 12월 1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방회 회원 2/3이상의 승인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첨가하여 개정했다. 그렇지만 개정된 규정은 2018년 6월 25일 이미 탈퇴서를 지방회에 제출한 ‘B교회’에 적용할 수 없다(불소급의 원칙)고 판단했다.
나아가 규약위원회는 ‘A지방회’ 가 ‘B교회’ 의 탈퇴와 ‘C지방회’ 가입을 막아서도 안 된다고 판단한 결과를 지방회와 개교회에 통보했으며, 총회에도 보고했다.

4. 마치는 말

총회에 보고한 규약위원회는 제109차(총회장 윤재철)가 검토하여 규약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하는 결정을 해 주리라 기대했으나 제109차에 의해 규약위원회 판단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우리 총회(임원회)는 대대로 다툼이 있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적법한 절차를 외면하고 주도적으로 뭔가 결과를 내야한다는 강박감에 쌍방 간 합의를 이끌어 화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특정 사안은 아예 외면해 버리고 방치해 오기를 반복해 왔다.

이 사건 역시 규약위원회가 규약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B교회’의 지방회 탈퇴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020. 09. 30. 제109차가 ‘A지방회’ 와 교회를 총회로 불러 화해를 시도했으나 이 중재 역시 결렬되었다.
이 사건은 발생하게 된 동기부터 중재가 불가능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뻔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 총회는 규약을 적용하여 냉정하게 처리해 주어야 한다.

결국, 제109차가 이 사건을 제110차 정기총회 현장에까지 가지고 와서 대의원 의결로 2020. 12. 31.까지 해결하도록 결의하도록 했다. 이렇게 제109차는 이 사건에서 슬며시 발을 뺐고 결국 제110차 집행부에 짐만 지워줬다.

이제 우리교단은 분쟁이 있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고려 없이 규약 그대로 적용하여 해결해 주는 성숙함을 보여줄 때이다. 규약은 우리 대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우리의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약(대의원의 뜻)에 따라 다툼을 종식시키는 지혜가 절실하다. 위원회는 이같은 사안들을 객관적으로 처리하자고 만든 기구이다.


☞ 우리 교단이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는 규약에 대해 대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규약을 해석하고 있으나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를 제시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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