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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러움의 이유들 ...

[규약] 총회규약 및 각종 규정의 해석과 적용(Ⅰ)

  • 사설
  • 입력 2019.02.28 15:00
  • 수정 2019.03.15 07:48

<연재>

「기독교한국침례회」 최고의 법인「총회규약」은 총 31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조항이므로 눈으로 보고 익히는데 그리 어려울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약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해석과 막무가내(莫無可奈)로 집행하는 바람에 교단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교단 앞에 서서 총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총회규약」을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해석하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익을 제공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도 대부분 목회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이런 틈을 타서 마음대로 교단의 중대사를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식시키고 교단의 안정된 발전을 꾀하려면 일반 목회자들도 교단 앞에서 총회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같은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총회규약」이나 각종 규정을 숙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정보의 전달 또한 필수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꼭 알아야 할 「총회규약」과 각종 규정들을 조문의 순서와 무관하게 중요한 조항부터 우선하여 소개하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차례에 걸쳐 연재하오니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먼저 선거와 관련된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총회규약 제15조】

총회규약 제5장 15조(선거관리위원회)

우리교단이 해마다 혼란과 다툼을 거듭하는 것의 원인은 교단의 일꾼을 선출하는 책무를 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중 다수가 여러모로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선거사무가 바르게 집행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정말 그러한지는 규약과 규정들을 살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모든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렇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몇몇 지각 없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 선관위원들이 싸잡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음다는 것을 전제로 게재 합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15조의 1항 내지 5항』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하기 일수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제15조 1항 : 입후보자의 등록 공고, 접수, 심사업무

서류심사 중 입후보할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묵인하는 한편, 자격 기준에 맞도록 서류를 다시 작성(위조僞造)하여 제출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확인된 것입니다.

제15조 2항 : 투·개표 감표 위원 관리 업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2018년 제108차 정기총회에서 대리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음은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단 지난해만의 일이 아님은 이 역시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관리가 전혀 안 돼 왔다는 것입니다.

제15조 4항 : 불법 선거운동 감시 징계업무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하고 있는「선거관리위원회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세부시행규칙」등을 살피면서 설명해야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징계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를 시행에 옮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세부시행규칙」에서 무엇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문이 없으니 징계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 일수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총회규약 제16조】

총회규약 제5장 16조(입후보 자격)

위 16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제16조 1, 2항

침례 받은 지 20년이 안 된 목사가 총회장에 입후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선관위원회는 서류를 반려하고 좀 더 기다렸다가 출마하도록 안내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친절하게 "침례증서를 다시 발급 받아 오라"고 안내 한 후 후보로 확정하여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도 답변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법에 제소하더라도 〔‘종교단체의 일은 종교단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는 대법원 판례〕 의 영향을 받아 기각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향상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 되지 않는 한 이같은 사례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방법 또한 묘연합니다.

선거부정행위를 감독하고 징계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 서서 부정행위를 부추기고 있어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 사실관계를 쉽게 접할 수 없고, 관심조차 주지 않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 같은 사례가 더욱 대담하게 반복되어 지고 있습니다.

- 다음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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