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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홈페이지 닫아 놓고
임원회 회의록 공개 안 하고
시스템 무너트리고
제108차 조사 후 규약 위반하여 아무 조치 안 하고

[투데이 칼럼] 107차는 세우고 109차는 허물고(첫 번째)

  • 교단
  • 입력 2020.11.10 09:00
  • 수정 2020.11.11 18:32

글  홍성식 목사

이 글을 쓰는 이유(이 글은 규약위원장의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쓰는 필자는 기독교한국침례회 규약위원회 위원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규약위원장이 되어 총회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규약을 준수하고 올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제110차 정기총회에서는 있어서 안 될 일이 버젓이 행해지는 등 묵과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은 대의원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고를 겸하여 몇 자 적습니다. 

- 홈페이지를 1년 내내 닫아 놓는 총회장은 없었다.

아시는 대로 우리교단 홈페이지는 지난 1년 동안 내내 닫혀 있었습니다. 또한, 제109차 임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임원회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게시판이라도 열어 놨더라면 이런저런 토론이 진행 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나 알게될 것이지만 이나마 아예 차단 시켜 놓고 1년 임기를 채워가므로 대부분 제110차 정기총회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했으므로 잘 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고 이의 제기도 못했습니다.

- 제108차에 대한 감사 결과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109차 정기총회에서 제108차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결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여파로 임시총회도 두 차례 취소되었고, 이것을 이유로 1년 내내 조사와 관련한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규약 제8조 10항에 의해 당연히 취했어야 할 조치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않고 이번 정기총회에 보고서만 내 놓고 할 일을 다햤다고 모든 뒷처리를 110차로 떠넘겼습니다.

정기총회도 한 번의 연기 끝에 비대면(온라인) 총회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게 어수선한 중에 4시간여의 총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으나 대다수 대의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 총회장은 최소한의 행정절차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들은 108차를 경험하고 모두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래서 109차는 좀 나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108차와 조금 다른 행태 같으나 독선적이고 최소한의 행정행위에 대해 무지함을 드러낸 총회장에 의해 애꿎은 사람이 힘들어지기도 하는 등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반복되어 벌어지는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도록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대의원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악습을 이제는 대의원 여러분들이 막아줘야 합니다. 때문에 동역자 여러분은 교단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져 왔던가를 사례별로 알아야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110차 정기총회에 상정된 규약개정(안)은 규약위원회와 무관합니다.

[규약위원회]가 버젓이 있음에도 규약위원회를 따돌리고 임원회가 전혀 새로운 규약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월권이고 총회장의 직권남용입니다.
제110차 정기총회에 상정된 규약개정(안)은 어느 것 하나 규약위원회가 상정한바 없으며, 정기총회 현장에서 의사자료를 받아보고 비로소 알게된 내용들입니다.

- 규양위원회가 마련한 수개정(안)은 따로 있습니다.

[규약위원회]는 제109-2차 임시총회(2020. 6. 30.)에 상정하기 위한 규약개정(안)을 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임시총회가 취소됨으로 정기총회에 자동상정해야 할 안건이 되었습니다【제110차 정기총회 의사자료 745-749페이지 규약위원회 4차 회의록 참조】.
그런데 제109차(총회장 윤재철 목사)은 110차 정기총회에 상정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규약위원회가 마련하여 상정했던 안(案)은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9차 집행부는 규약위원회에도 일체 알리지 않고 임원회가 스스로 마련한 [규약개정(안)] 을 새로 만들어 제110차 정기총회에 상정했고 각 위원회 규정도 위원회에 일체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고쳐서 올렸습니다. 

규약위원회에 대한 109차 집행부의 시각

우리 교단은 제107차 임시총회에서 독립적인 위원회 제도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108차든 109차든 그 취지에 따라 위원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규약개정안 등 규약위원회가 처리하여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 윤재철 총회장은 '임원회에서 수정하면 되니까 대충 만들어서 올리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필자가 '규약위원회가 상설로 마련되어 있는 지금은 임원회가 마음대로 규약개정(안)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임원회가 수정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덧붙여 제107차 임시총회(2018. 5. 14.)에서 위원회 설치(안)을 상정한 취지를 이해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던 중에 총회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필자의 말에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회 제도를 제정한 제107차의 의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107차가 임시총회에 상정하면서 규약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도록 했는지 규약위원회(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의 신설(안)을 상정했던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ㄴ제107차 임시총회 규약위원회 설치(안)

규약위원회 설치의 취지를 기재한 비고란에 『규약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總括)』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 임원회가 더 이상 다루지 않고 위원회로 이관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은 필자를 포함하여 교단 어른들 두 분, 그리고 총회장, 전도부장, 교육부장 등 수 명이 몇날 며칠을 연구하며 마련했고, 합숙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규약위원회 등 위원회는 임원회의 하부기구로 마련된 것이 아니고 독립된 기구로 두어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제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당시 교육부장 김병철 목사(규약연구팀장)가 대의원들에게 위원회 설치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김병철 목사는 이 제안설명에서 "총회 임원단들이 행정부인데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사법권도 있고, 입법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을 분산시켜서 위원회를 통해서 교단을 좀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의원들이 좋게 여겨 2/3의 찬성으로 107차의 '위원회 설치(안)'을 인준해 주었습니다.

이 당시 109차 총회장 윤재철 목사는 전도부장으로서 위원회 설치를 위한 수 차례의 모임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안(案)은 제107차 총회장이 제안했지만 그 골격은 참여한 위원들이 마련한 것이고 대의원의 인준을 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그 취지를 변개하여 임의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각 위원회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의 목적은 총회장(임원회)에게 집중된 각종 권한(인사문제 등)을 각 위원회에 분산처리하도록 하여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며, 당시 규약연구팀장으로 참여한 김병철 목사의 설명도 그와 같습니다.

이런 취지가 실현되려면 각 위원회의 독립성부터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권력에 취한 총회장이 교단 안의 모든 기관을 여전히 총회장의 영향 하에 두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이럴 것이면 차라리 만들지 않았던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필자는 규약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고, 실제로 그 같은 맥락의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규약개정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부터 「H지방회와 Y교회」 간의 분쟁에 대해 규약을 해석해 주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규약위원회가 시행한 공문에 대해 총회장이 문제제기를 했고, 심지어 총회장의 권위를 침해한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나아가 총회장이 기회 있을때마다  '규약위원장이 총회장보다 높다(이 내용은 H지방회장이 110차 정기총회에서 규약위원장을 조롱하는 발언으로까지 나왔습니다.') 는 식의 불평을 공공연하게 하므로 몇몇 증경총회장님들의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 위원회 제도는 갖가지 분쟁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우리교단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송 등 법적 다툼은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줄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즉(趁卽, 진작)에 이 같은 위원회가 있었다면 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이 될 수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교단은 그 동안 위원회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고, 발생한 분쟁은 순전히 개인들의 판단에 맡기는 정도였고 이로 인한 골도 깊었습니다.

느닷없이 '규약위원장이 총회장보다 위에 있다' 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행정체계에 대해 무지해서 그렇겠지 하면서도 이쯤되면 필자도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해야할 듯 싶어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고자 합니다.

이런 글이 채신머리없이 고자질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망설였지만 이 내용이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교단 안에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왔던 전횡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익을 위해 대의원들에게 알려 드리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드리는 글이니 십분 양지(諒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주장이 설사 정치적으로 뜻이 다르더라도 진영 논리로 재단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첨언한다면 필자는 지금까지 어느 진영에도 합류한 사실이 없고 정치적인 인맥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으로 구분 짓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 다음호에 이어 보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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