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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의 임기는 선출 후 1년이다.
회계연도와 총회장 임기는 다르다.
총회장(임원회) 임기 종료 후 의결과 집행은 무효이다.
임기 중이라도 대의원 위임 없는 집행 역시 위법하다.

규약 제10조와 20조 및 14조의 올바른 적용

  • 규약
  • 입력 2020.10.12 16:53
  • 수정 2021.02.02 23:02
2020년 10월 12일 14시 현재 상황

규약 제10조(임원의 임무) 1항

규약 제1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장 :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를 소집, 사회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한다.

우리 교단은 정기총회 2일째(화요일)에 차기 총회장을 선출한다. 그리고 선출된 신임 총회장은 3일째(수요일) 되는 날 「신구 임원교체」와 함께 임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총회장으로서 「신(新) 안건(案件)」을 상정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 통과 여부를 선포하여 확정하는 등의 회무를 진행한다. 이렇게 시작한 신임 총회장의 임기는 1년이고 이 1년은 차기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이 선임되기까지이다.

우리교단은 [코로나 19] 사태로 말미암아 제1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신임 총회장도 선출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제109차 총회장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109차 총회장의 임기는 총회장에 선출 되고 「신구 임원교체」 를 마친 2019년 9월 25일부터 1년이다. 
그러므로 2020년 9월 24일 이후로 총회장의 자격으로 새로운 안건을 의결하고 집행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모두 무효인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규약 제20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의 1년이 총회장 임기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9년 9월 24일 총회장을 선출한 후 「신구 임원교체」 를 하고 2019년 9월 25일 처리한 안건은 모두 효력이 없으며, 제109차를 위한 사업계획 또한 효력 없는 것이 된다. 

총회장의 임기로 알고 있는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0일까지의 기간은 총회장의 임기가 아니고 기독교한국침례회의 회계연도(會計年度)이다. 그러므로 정기총회 이후 9월 30일까지의 약 7일 간은 총회장의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간은 직전 총회장이 신임 총회장과의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기간일 뿐이다. 
특히, 정기총회를 치르면서 집행한 재정을 정리(회계연도 안에)하는 등의 업무와 그 밖의 잔무(殘務)를 처리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이 기간에 새로운 결의와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총회장(임원회)의 임무(규약 제14조)

제 14 조 (임원회)   1. 임원회는 의장단과 총무, 각 부장으로 한다. 단, 필요시는 기획위원장을 배석토록 한다. 
  2.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단,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ㄱ.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제109차가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위법하다.

제109차가 2020년 9월 28일 임원회를 소집하여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증경총회장 5분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위법하다. 
「수습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규약 등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지만 이미 임기가 종료된 전직 총회장이 설치한 기구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그러므로 직전 총회장이 권한없이 설치한 「수습대책위원회」는 불법기구일 뿐 아니라 설사 「수습대책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라도 효력이 없음은 자명하고 이 결정은 원천 무효이므로 추인 (追認 과거로 소급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총회규약 제14조 2항 ㄱ호] 는 총회장(임원회)의 임무를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국한하고 있다. 총회장의 임기 중이라도 위임된 사항 외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임의로 집행할 수 없다.

총회 실무자들의 능력을 폄훼(貶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총무제도를 없애자는 생각이 아니라면 총회 총무를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는 이 풍토가 사라져야 한다. 총무는 총회행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교단은 5년 임기의 총무를 선출해 놓고도 총무의 행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또 활용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민감한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고 ‘○○ 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고 특정 몇몇 분들을 예우(禮遇) 차원에 가까운 위원 선임을 해서 교단 현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총회장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 과정에서 총회행정을 총괄하는 총무는 언제고 교단 현안에서 외면당해 왔고 아무런 역할도 부여 받지 못한다. 우리 교단이 총무제도를 두고 운영해 온 의도와 무관하게 총회장 등 임원들에 의해 총무는 중요 결정에서 항상 소외되어 온 것이다. 

지금 총무가 대의원들의 설문을 통해 「온라인(비대면)」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안에 대해 묻고 있다. 그리고 금일(12일) 14시 현재 80%에 가까운 대의원들이 「온라인(비대면)」정기총회를 찬성하고 있다. 여기서 「수습대책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증경총회장으로 구성된 '수습위' 가 온라인 정기총회를 주도하여 개최할 것이 아니라면 총무가 총회의 행정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책임지고 「온라인(비대면)」 정기총회가 아무 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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