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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회장의 책임(의무)

  • 사설
  • 입력 2020.09.23 22:35
  • 수정 2020.09.24 10:08

제109차 정기총회에서 제108차 집행부의 잘 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보고하라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번에 걸친 임시총회 시도가 「코로나 19」 사태로 무산되었다. 이제 제110차 정기총회조차 10월 12~13일 양일간 「평창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하겠다고 연기한다는 공지를 했지만 이 또한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이러는 사이 제108차와 관련된 목사들에 의해 총회장후보에 대한 「총회장후보등록효력정지하처분신청」이 제기됐고, 다행히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기각하므로 일단락되었다.

▶ 특감보고 왜 안하나?

이상한 것은 제108차에 대한 특감을 실시하고 보고서가 완성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현 집행부가 '임시총회에서 보고해야한다' 면서 보고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109차 정기총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특감결과를 보고하라’고 결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여기서‘임시총회’는 보고의 수단(방법)이고 ‘특감결과를 보고하라’고 한 것은 대의원 결의사항이며 109차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그러므로 방법은 어떠하든지 보고하라고 한 의무는 109차가 달성해야 한다. 그런데도 임시총회라는 수단이 막혔다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특감보고) 까지 내팽개치면 어쩌자는 것인가? 의무(특감보고)는 변경할 수 없으나 수단(방법)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임시총회라는 수단만을 고집하며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팽개친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태도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기까지 한다. ‘도대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의구심이 일어난다.

임시총회를 통해 보고하라고 결의한 것은 109차가 임시총회 이후 시간을 갖고 후속 조치를 하라는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총회가 개최될 수 없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태가 발생했으면, 다른 수단(방법)을 강구(講究)해서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했어야 한다.

- 신문이나 공문 등으로 보고를 했어야

우리교단은 수년 동안 여러 방면에서 조사와 보고를 거듭해 왔다. 그중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보고해 온 사례보다 대부분 침례신문을 통해 보고해 왔다. 이것이 수단이고 방법이다. 이번에도 그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시총회' 를 개최해서 보고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이 같은 결정에는 사전에 알리고 보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비등하다.
우리 교단은 대의원들이 의결할 의사자료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총회로 모인 현장에 와서야 공개한다. 늘 지적하는 것처럼 무슨 논의를 하더라도 사전에 제기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에 참여할 대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집행부(총회장)에게 있다.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몇몇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것만 가지고 총회 현장에 참여한 대의원들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마저도 몇몇 선택 받은 대의원들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그러니 아무런 정보도 제공 받지 못한 대의원들이 총회 현장에 착석해서 지루한 공방을 지켜보는 것은 차라리 고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착석률도 떨어진다. 누구든 현장에더 겨우 받아 본 의사자료를 보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총회장이나 임원들은 대의원들이 모두 밖에 나가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만큼 교단은 뒷걸음질 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총회장이 알아야 한다. 1년 동안 총회를 쑥밭으로 만들어 놓은 총회장만 비난할 것이 아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다른 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몇 배나 더 나쁜 행위다.

▶ 규약 제8조 10항 즉시 시행해야

총회규약 제8조
10. 총회 감사(특별감사 포함) 시 총회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 입힌 모든 공금을 회수하며, 회수가 되기 전에는 대의원권을 상실한다.

이 규정은 별도의 대의원 결의가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특별감사보고서가 총회장에게 제출되었으면 이를 검토한 후 즉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대의원권도 정지시켜야 한다. 이 규정은 규약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들의 결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특별감사보고서가 총회장에게 제출된 지가 수개월인데 아직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특감보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 이것은 총회장이 시행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총회재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사자는 총회장 뿐이기 때문에 총회장이 임기 중에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총회장이 이를 시행하지 않아서 궁극적으로 총회에 손해가 미쳤다면 총회 재산을 관리할 책임자가 환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총회에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것이 되어 책임을 지을 수도 있다. 따라서 총회장은 즉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대의원권 정지도 해서 교단의 재산을 지키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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