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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회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 사설
  • 입력 2020.09.23 17:07
  • 수정 2020.09.24 11:01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코로나19」사태로 두 번의 임시총회 개최가 무산되었고, 정기총회도 한 차례 연기되었다.

잠시 확진자가 두 자릿수에 머물더니 오늘 뉴스는 도로 세자릿수로 확진자가 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정기총회 개최도 불투명하다. 그러므로 장로교단에서 실시하고 있는「온라인 정기총회」를 우리 교단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변호사에게 질의한 결과라면서 '온라인 총회를 할 수 없다' 고 한다.
윤재철 총회장이 각 교회에 발송한 공문으로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 공지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우리 교단 홈페이지 게시판은 아예 문이 닫쳤고, 총회장 혼잣말로 채워진지 오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총회장이 발표하는 일방적인 공지사항이 전부다.)

우리도 장로교단처럼 온라인 총회개최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총회 모 임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장로교단은‘헌법위원회’가 있어서 헌법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지만 우리 교단은 헌법위원회가 없지 않느냐?” 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규약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며 "장로교단은 헌법을 최고의 법으로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고, 우리 교단은 규약을 최고의 법으로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지 않느냐? 헌법과 규약이라는 명칭만 다를 뿐 그 역할이나 귄위는 장로교단의 헌법과 다를바 없다. 그러므로 교단 안에서의 역할이나 권위 역시 장로교단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좀 지켜보시지요.” 라는 말만 들었다. 아무래도 윤 총회장의 공지내용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총회장의 설명  몇 교단들은 교단 규약(규칙) 및 헌법을 해석하거나 적용에 대한 것을 정하는 자치 헌법기관들이 존재하여서 대의원들의 대표들로, 그리고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한 장소가 아닌 여러 장소로 분산하여서 정기총회를 소집하는 것 등에 대한 결의 및 제안을 하여 정기총회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단은 회중정치와 개교회 파송된 대의원들에게 규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종적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 하략 - 

▶ 규약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기구는 엄연한 자치기구이다.

우리 교단「규약위원회」는 제107차(총회장 안희묵 목사) 때 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약을 제정하여 설립한 기구이다. 여기에 필자도 참여했다. 그리고 현 총회장은 전도부장이었다. 열심히 회의하는 동안 전화 받고 걸기 바빠서 잘 참여를 안 해서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규약위원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없을 수 있나' 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위원회는 교단의 미래를 위해 설치한 것이다.

총회장의 위와 같은 설명은 '규약위원회가 자치기구가 아니' 라는 취지로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규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침례교단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관과 위원회 등은 엄연한 자치기구이다.

침례신학대학교가 그렇고 해위선교회 등 각 기관이 그러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위원회가 그러하다. 또한, 침례교단의 모든 기구는 자치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 공문서를 생산하여 시행하는 등 행정행위를 하는 엄연한 독립기구이다. 그리고 1년 동안 수행한 업무를 임원회와 마찬가지로 차기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인준도 받아야 한다.

【규약 제14조 2항 /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단,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책임행정에 대해 이해가 없다.

총회장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는 정기(임시)총회이고 모든 결정권은 대의원들에게 있다. 그러나 매번 모여 결정하고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임원회와 기관, 그리고 위원회를 두고 있고, 총회장(임원회)을 비롯한 각 기관과 위원회가 1년 동안 수행한 업무를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다(규약 제14조 2항). 이런 까닭에 우리 교단은 [선(先) 집행하고 후(後) 인준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면 제108차처럼 모든 행정행위가 부정된다. 이것이 침례교적인 책임행정의 구현이다. 이미 처리된 것은 되돌릴 수 없지만 시행한 사업에 대해 인준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고 이것은 명예를 중요시 하는 침례교단의 정신에도 부합된다. 

▶ 침례교회에서 총회산하기구라는 용어를 계급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우리 교단은 규약 제11조에서 "본회는 감사와 위원회 및 총회 산하의 각 기관을 아래와 같이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마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겠지만 필자는 우리 교단에서 '산하기관'이라는 용어가 일반 사회처럼 계급적인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으로 산하기구라고 할 때 같은 일반적인 집단에서 상위기구와 하위기구를 구별하는 용어로 쓰여지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용어를 침례교회로 끌고오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
침례교회는 개교회주의를 지향하는 교단으로써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아래 교회 없다.」 는 정신을 가진 교단이다. 따라서 침례교단에서 [산하기구]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계급적인 관계' 를 의미하지 않고 '소속을 같이하는 기구들의 모임' 으로서 서로 협동하는 공동체로이해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침례교회가 말하는 산하기구는 총회장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명령체계로 이어진 상하구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장은 각 기구의 독자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 교단은 지금처럼 각 위원회의 결정이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외면하고 변호사의 자문에 의존하여 총회를 이끌어가는 총회장은 원한바 없다.
언제부터 우리 교단이 목사가 아닌 변호사의 말 한마디에 일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교단이 되었는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언제부터 침례교단 정기총회 개최가 변호사의 결정에 좌우되는가

총회장 공지 <바로가기>

교단 안의 「논의구조」 를 망가트려 가면서까지 추종하는 변호사의 자문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공문이나 홈페이지 접속하여 「질의 1), 2), 3)」항에 대한 답변과 ‘총회 입장과 대안’에서 총회장이 받아낸 자문이 무슨 말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변호사의 자문을 절대시하는 작금의 사태 앞에서 변호사가 자문했다는 내용에 대해 침례교 목사인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에게 매달려 사고 치지 않는 쪽으로만 기울어 있는 허약한 총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정말 모르는 것이 있어서 그런다면 변호사가 아닌 교단 선배들에게 물어보라고 자문하고 싶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저지르는 것은 지탄 맏아 마땅하다.

- 민법 제691조와 관련하여

민법 제691조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문변호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민법 691조를 유추하여 109차 총회장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교단이 [민법 691조] 가 말하는 오도가도 못하는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아니다. 그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도 고의든 실수든 총회장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총회장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변호사에게 이 같은 자문을 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했다. 그러는 동안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벌써 방안이 나왔을 것이다.

▶ 대의원들에게 묻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앞서 총회장은 우리 교단은 최종 결정권이 대의원들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의원들에게 묻지 않고 변호사 자문은 뭣 때문에 받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총회장이 변호사 자문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 조차 대의원들로부터 판단(인준) 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대의원들이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일찌감치 변호사가 아닌 대의원들에게 물었어야 한다. 

▶ 지금이라도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총회를 개최할 방안을 강구하라

변호사는 우리 규약을 들어 온라인 총회가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총회장은 변호사 말이 아니라 대의원들에게 물어 지금이라도 총회를 개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0월로 연기했지만 불과 20여 일도 남지 않았고, 그 기간 내에 「코로나 사태」 가 종식되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설문하는 절차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설문에서 대의원들의 찬성이 과반수가 되면 온라인 총회도 가능하다. 온라인 총회의 개최여부를 묻는 것은 일반안건으로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우리 교단 규약은 온라인 총회를 하라는 법도 없지만 하지말라는 법도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대의원들에게 물어야 하고 또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대의원들을 모으지 않고도 의사를 묻는 방법은 총회장도 알고 있을 것이다. 모르면 물어라.

대면으로만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이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변호사까지 동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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