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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제도에 대한 몰이해 심각하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무력하게 해
위원회의 독자적인 행정행위를 저해하지 말아야

[투데이 칼럼] 위원회의 위치와 기능에 대해 총회장(임원회)의 이해를 촉구한다.

  • 칼럼
  • 입력 2020.09.04 10:26
  • 수정 2020.09.04 12:05

제107차 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2018. 5. 14.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5개 위원회(규약위원회ㆍ윤리위원회ㆍ감사위원회ㆍ위기관리위원회ㆍ인선(인사)위원회) 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는 안(案)을 상정하여 인준받은바 있다.

2018. 5. 14.에 개최한 제107차 임시총회 모습

당시 안 총회장은 위원회 설립의 취지를 "총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각 위원회로 분산하여 총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고 이를 옳게 여긴 대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를 시킨바 있다. 필자는 당시 위원회 설치안과 위원회규정 등을 수립하는 규약위원으로 참여한바 있어 그 과정의 세세한 부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제107차는 「인선위원회」 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였고 「인선위원회」 위원은 제108차에서 선임하도록 남겨두었다. 그것은 인선위원회 위원 인선(人選)  이 각 지방회의 협조를 얻도록 했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인지라 인선위원의 선임을 차기 집행부로 넘겨 넉넉히 시간을 갖고 선임하라고 넘긴 것이다. 그런데 제108차는 인선위원회 선임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기존에 설립된 위원회조차 무력하게 만들더니 급기야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결과론이지만 정치적인 색깔로 대응하거나 모든 업무를 독식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기왕에 설립된 위원회에게 역할을 분담하게 해서 총회장의 책임을 덜었더라면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 인선위원회 역할

인선위원회는 그동안 총회장에게 집중되었던 인사권 중 임원 선임을 제외한 기타 인사행정을 인선위원회가 맡아서 하도록 한 제도이다. 총회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인들이 돌려가며 이사 및 감사 등의 주요 요직을 차지함으로써 여기에 선택받지 못한 유능한 자원들을 사장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져 왔다.

그래서 제107차(총회장 안희묵 목사)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집행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원회를 활성화 함으로써 교단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에 따라 '인선위원회' 를 비롯한 위원회설립을 관철시켰던 것이다. 특히 인선위원회 위원은 각 지방회가 위원을 추천하고 이를 선별하여 정기총회 시 대의원들의 인준을 받아 선임함으로써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제107차가 총회규약 중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제8조1항을 개정한 것도 인선위원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발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지금 대의원들 중에는 인선위원회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이들이 아주 많다.

제108차는 말할 것도 없고, 제109차 역시 위원회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제107차가 심혈을 기울여 설립한 위원회를 제108차에 와서는 위원회 위원 모두를 해임시키는 조치를 함으로 아예 위원회활동을 할 수 없도록 무력하게 하더니 제109차에 와서는 위원회의 독자적인 행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선위원회 위원선임도 1년 내내 하지 않고 허비하며 지금까지 왔다. 이제 그 몫은 제110차 집행부에 지워졌다. 그만큼 교단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뒤로 물려진 것이다.

위원회는 총회장(임원회) 간섭없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우리교단은 총회규약 제14조 2항에서 총회장(임원회)이 1년 동안의 업무를 외부 간섭없이 수행하고 차기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인준을 받음으로써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각 기관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기타 위원회도 1년 동안 독자적인 행정행위를 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차기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처리한 업무를 보고하여 인준받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설된 위원회도 위원회 자체로서 책임행정을 하고 차기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해온 일에 대한 인준절차를 거쳐 심판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신설된 위원회를 향해서는 아직도 예전의 관습대로 간섭하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큰 것 같다.  이는 그 동안 총회장(임원회)에게 주어졌던 권한의 분산을 못내 아쉬워함일 것이다. 본시 위원회 설립의 주목적은 집행부의 간섭없이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작금에 와서 위원회가 임시총회에 상정하도록 제출한 안건을 총회장(임원회)이 임의대로 상정하지 않는 등의 행태가 여전하며, 심지어 임원회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안건마저 수정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가 위원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을 생산하는 행정행위까지도 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라면 예전처럼 임원회가 모든 업무를 감당하면 될 것이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임원회가 위원회가 처리한 사항을 다시 다루어 처리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남발되는 조사위원회

지난 제109차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결의로 제108차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대의원 결의로 구성되는 특감위원회나 조사위원회는 예외로 해야지만, 총회장(임원) 임기 중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 그리고 그 법리적인 검토와 적용은 규약위원회에 맡겨 사건을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절차가 엄연한데도 우리교단은 총회를 통한 정치적 공세로 매듭을 풀려는 시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교회진흥원의 사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 제109차는 교회진흥원 사태를 조사한다고 임원회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흥원을 조사를 하고 있다. 위법행위이다. 감사위원회가 해야할 일을 임원회가 월권하여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교단의 규모가 커지는만큼 업무를 분장하여 효율을 기하는 시스템이 절실하고 그에 따라 규약위원회 등 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대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설립한 위원회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업무가 어느 부서의 소관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삼권분립과 같은 거창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위원회로 이양(총회장이 위임한 것이 아니다.)된 권한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도 안 되고 침해해서도 안 된다.

홍성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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