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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8차 특별감사결과 속히 보고해야.

  • 사설
  • 입력 2020.07.27 10:18
  • 수정 2020.07.28 06:36

2020년 6월 30일로 예정되었던 임시총회가「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개최하지 못했다. 임시총회를 개최하려는 주요 목적은 제108차가 1년 동안 수행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제109차 정기총회의 결의(제109차 정기총회 회의 록 43쪽 참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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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제109차 정기총회에서 제108차 사업을 인준해 주지 않고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결의한 것은 제108차 집행부가 1년 동안 수행한 모든 사업이 불투명하므로 인준할 수 없다는 대의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109차 총회장 윤재철 목사는「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시간 조사를 했으니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것인데 임시총회를 개회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 

보고와 대의원 인준절차(관행)에 문제 있다.

우리교단은 총회집행부가 수행한 모든 사업을 정기(임시)총회를 통해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 종결지어 왔다. 

매년 총회(정기·임시)가 개최될 때마다 대의원들에게 자료로 제공되는「의사자료」는 총회기간 2~3일 만에 처리하기에는그 분량이 방대한데도 대의원들이 사전에 그 자료를 열람하거나 미리 받아볼 기회는 전혀 없고 총회현장에서만 비로소 받아 볼 수 있다. 이것은 집행부가 사전에 공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이번에 다루어야 할 의안이 이것입니다.’라고 내 놓고 대의원들이 정신 차릴 기회도 없이 2~3일 만에 그 많은 의안을 처리한다. 때문에 아무런 정보 없이 총회(정기·임시)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내용도 파악 못한 채 여기저기서 ‘의장! 의장!’ 하며 고함치는 분들에 의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또는 ‘2/3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의장(총회장)의 선언 말고는 귀에 남는 게 거의 없다.

우리교단 정기(임시)총회가 해마다 다툼이 그치지 않는 총회로 얼룩져 온 데에는 첨예하게 갈라진 진영논리는 말할 것도 없고, 누구도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과 여기에 난무하는 소문,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총회집행부의 안일한 대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총회(정기·임시) 개회 전에 보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총회(정기·임시)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이 상정된 의안을 숙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총회장은 총회 개최 최소 2주 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대의원들에게 총회(정기·임시)에서 다루어질 의안(의사자료)이 보고(전달)되어야 한다.
이 한 가지만이라도 실현이 될 때 대의원들이 소문이 아닌 정확한 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의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교단의 해묵은 병폐로 이어져 온 진영논리도 그 힘을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 현장에서 뜻이 다른 대의원들끼리 고함치며 힘겨루기 할 이유도 없으니 우리교단이 입버릇처럼 부르짖어 온 ‘사업총회 · 축제총회’ 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108차에 대한 감사결과 즉시 보고해야 한다.

지금 교단 안팎에서 제108차에 대한 감사결과를 두고도 이런저런 소문이 무성하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임시총회 개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총회장(임원회)은 대의원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바로 공개하여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공평성을 담보하고 사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안별 보고내용과 함께 제108차 총회장과 임원들의 해명을 명기하여 함께 보고해야 한다. 설사, 제108차 집행부가 반론이나 해명을 거부하고 사실을 왜곡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 그대로 상세히 적시하여 함께 보고하면 당사자가 소명하지 않은 책임이나 거짓해명한 것 또한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내용도 설명보다는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만 담백하게 정리하여 보고하면 그 판단은 대의원들이 할 것이니 불필요한 분쟁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공개행정이 구호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총회장이나 총무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이 제1의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언제고「공개행정의 구현」이다. 그러나 온전히 공개행정으로 대의원들에게 서비스하는 분들은 거의 기억에 없다.

지난 총회장은 거창한 공약을 내세워 대의원들의 표심을 샀으면서도 제대로 이행한 것 없이 임기를 마쳤고, 지금은 조사까지 받고 있다. 차제에 우리교단 선출직에 출마하는 분들이 제시한 공약을 임기 중에 이행하지 않고 퇴임했을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나를 선택해 주세요.’하고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는 무책임한 행위를 ‘그럴 수도 있지’하며 넘겨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개행정의 일환으로라도 제108차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면을 통해 보고하고 언제 개회될지 모르는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그에 대한 결의를 구하면 달리 토론 없이도 순조롭게 결의가 가능할 것이니 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처방안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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